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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 42% 세액 100만원 이하

우리옹달샘 2007. 11. 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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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대상 42% 세액 100만원 이하

 

첫 주택 종부세 납세자 평균세액 80만원
올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자의 42%는 종부세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고 처음으로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들의 평균 세액은 80만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은 약 50만5천명(법인 포함)으로 지난해의 34만1천명보다 48.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납세인원 중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은 38만1천명 정도로 지난해 23만2천명보다 64.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은 2005년 8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전국 가구주 1천777만명의 2.1%이며 전국 주택보유 가구주 971만명의 3.9%에 해당된다.

올해 전체 종부세액은 2조8천814억원으로 전망돼 작년의 1조7천179억원에 비해 67.7%(1조1천63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경부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과표 적용률이 높아져 종부세 납부 대상과 전체 세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2.8%, 토지는 11.6% 올랐으며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평균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다.

또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가운데 42.2%는 100만원 이하를, 81.1%는 500만원 이하의 종부세를 각각 낼 것으로 전망됐다.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시가 11억3천만원 수준) 이하의 평균 종부세액은 80만원 정도이며 올해 처음으로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경우도 평균 세액은 80만원 정도로 예상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통계는 전망치로 올해 종부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현재 국세청이 진행하고 있는 종부세 신고안내서 작업이 모두 끝나야 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작업이 끝나면 이달 말께 종부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에게 신고안내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지만 올해는 12월 15일이 토요일이어서 17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인상됐고 공시가격도 상승해 납세 인원과 함께 세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종부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신고관리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자들이 밀집해 있는 고가아파트 단지 등을 담당할 홍보전담반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전광판, 공익광고용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외거주자 등 신고안내서 송달이 어려웠던 납세자에 대해서는 주소불명자 데이터베이스, 지자체의 재산세 납세관리인 정보 등을 활용해 안내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최선을 다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종부세 신고안내가 이뤄진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100%의 신고율을 달성한다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말했다.

종부세 신고율은 2005년 96.0%였고 지난해에는 98.2%였다.

[연합뉴스 2007/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