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납세자들은 과연 무슨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혼란스럽다.
우선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20%) 및 납부불성실(1일 0.03%)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 된다.
등록세도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도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다만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는 감면세액의 20%를 적용받는다.
지방교육세도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등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취득방법 |
취 득 세 |
등 록 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매 매 신 축 상 속 증 여
|
취득가액의 2(1)% 2% 2% 2% |
취득가액의 2(1)% 0.8% 0.8% 1.5% |
취득가액의 10% + 취득세·등록세 감면세액의 20% |
등록세액의 20% |
※( )는 주택유상거래분(취득세 50%, 등록세 50% 경감)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 매입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 취득세 2,000,000원 등록세 2,000,000원,
▲ 농어촌특별세 1,000,000원 [(취득세 2,000,000×10%)+(취득세ㆍ등록세 감면세액 4,000,000×20%)]
▲ 지방교육세 400,000원 → 합계 5,400,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도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법무사에게 등기대행 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한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을 팔아서 필요한 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과 각종 비용을 합쳐 취득가액의 약 1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거래금액 외에 추가로 10%정도의 여유자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차질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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