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추진단계(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중 일부는 매입하였으나 일부는 매입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의 분리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추진단계(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중 일부는 매입하였으나 일부는 매입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의 분리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 및 분리과세대상(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위 제3호의 라목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조세관련 법령은 법문대로 해석하되,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규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는 법문 그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제39조 및 제40조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그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그 공사 완료 시 관할관청의 시설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본래의 기능에 맞게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한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따르면,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시설이나 설비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27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합니다.
○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추진단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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