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거주 중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거주자가 누구든지 간에 관리비를 내기가 싫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인지상정일 것이다. 임차인이라면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집인데, 관리비까지 꼬박꼬박 내고 살기가 아까울 테고, 소유자가 직접 거주 중이라면 관리비 낼 돈이 이미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면, 그래서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해당 아파트의 정상적인 사용 수익을 위해 체납된 관리비는 정산되어야 한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밀린 관리비를 누가 내느냐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살면서 관리시설을 사용한 쪽이 이를 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경매 실무에서는 이렇게 처리되지 않는다.
임차인의 경우 배상순서에 밀려서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떼이는 사례가 많기도 하고 소유주 역시 관리비 낼 돈이 없다며 쩔쩔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밀린 관리비를 낙찰자가 모두 다 내는 것도 불합리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 사안은 별 거 아닌 것 같아보이지만 소송이 걸려 1심, 2심을 거친 뒤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내용이다. 경매물건정보를 오래,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파트 체납 관리비는 보통 수만원이나 수십만원 단위지만 많게는 수천만원 단위까지 올라간다. 실제 경매물건이 쏟아지던 2012년 강남에서는 밀린 관리비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가 여러 채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밀린 관리비는 체납 주체(채무자 또는 임차인)와 낙찰자가 나눠 낸다. 이때 나누는 기준을 보면 관리비 항목 중 ‘공용 부분’은 낙찰자가, ‘전용 부분’은 체납 주체가 내는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
다만 염두에 둘 것은 이처럼 나눠 내는 기준은 기존의 판례를 참고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안 정도지, 반드시 여기에 따라야 하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판례가 있는 만큼 소송으로 가면 같은 결론이 나오겠지만 얼마 안되는 관리비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때문에 실무에서는 낙찰자가 밀린 관리비와 이사비를 함께 계산해주는 조건으로 명도확인 각서를 받는 케이스가 많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이니만큼 법원의 강제집행명령을 발부받아 강제로 짐을 들어내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명도라는 것이 결국 사람 대 사람의 일이고 비용도 적잖게 발생하는 만큼 그 비용 범위 안에서 서로 좋게 해결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이 임차인 입장에서도 턱도 없는 이사비용을 요구하며 버티다가 짐짝처럼 쫒겨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이사비용과 관리비 정산을 약속받고 정해진 기일 안에 퇴거해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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