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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는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주택보유 수에 따른 차별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액 완화(6억→9억),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30%→80%) 등 구체적인 사안은 관계부처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내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이데일리, 6.5)>
“정부, 다주택자 규제 다 푼다....종부세, 양도세 규제완화(종합)”
ㅇ 정부는 최우선으로 종부세 규제완화방안 검토중
ㅇ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까지 확대
ㅇ 청약가점제도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개편
ㅇ 정부는 최우선으로 종부세 규제완화방안 검토중
ㅇ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까지 확대
ㅇ 청약가점제도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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