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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연말정산을 위해 해야 할 일

우리옹달샘 2013. 11. 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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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연말정산을 위해 해야 할 일

슈어 | 입력 2013.11.14 10:06

SAVING on TAXES

샐러리맨의 유리 지갑은 애달프다.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수정해야 할 일이 잦아서다. 정부는 '한창 여름휴가 기간'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연말정산에 세금 폭탄을 맞을까 두려운 이들이라면 당장 세테크에 돌입해야 한다.

 

지금 당장 연말정산을 위해 해야 할 일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무심코 있다가는 13월의 월급은커녕 월급이 통째로 날아갈 판이다. 달라진 세법을 토대로 최대의 세테크 효과를 노리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

체크카드를 사용하라

아직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부양가족도 없고 이렇다 할 소득공제 항목이 없는 싱글인 당신의 지갑에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건 당연지사다.

정부가 신용카드의 혜택은 줄이고, 직불카드인 체크카드 사용의 혜택을 늘렸기 때문이다.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세 배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당장 올해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신용 카드 15%, 직불카드 25%이고 2014년부터는 신용카드 10%, 직불카드 30%로 공제 혜택이 세 배나 증가했다.

통장에 현금이 없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음은 세법 개정을 거듭해 최종 결정된 카드공제율을 적용시킨 소득공제 계산법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 {신용카드 사용액 - (연봉×25%)}×10% (한도는 3백만원)

직불카드의 경우 → {직불카드 사용액 - (연봉×25%)}×30% (한도는 3백만원)

이론상 연봉의 25%를 넘어서는 금액부터 1천만원까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신용카드에 익숙해진 직장인 들에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일까.

따라서 직불카드는 일시불 결제용으로, 신용카드는 할부결제용으로 나누어 사용할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렵더라도 현금 확보를 해놓은 뒤 체크카드 사용 액수를 늘려보자. 이 계산식에는 전통시장 사용분, 교통비 등의 항목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조하자.

세액공제를 기억하라.

직장인 A는 연봉이 3억원이고, B는 3천만원이다. 두 사람 모두 의료 소득공제로 2백만원을 받았다. 과거엔 소득이 높은 A가 B보다 세금 혜택을 더 받았다.

소득을 기준으로 A와 B가 적용받는 세율이 각각 35%, 15%로 달랐기 때문에 당연히 고연봉자가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세법이 바뀌었다.

'세액 공제'라는 항목이 도입된 것. A와 B 모두 같은 세율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두 사람 모두 2백만원에 의료비 적용 세액 15%이 적용되어 30만원을 공제받는다는 것.

세액 공제 신설로 연봉 7천만~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는 참 불리해졌다. 이들은 특별공제를 위해 해당 항목의 소비 늘리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지출금액이 높을수록 혜택이 좋았던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 그저 소비액만 늘리지 않도록 유의하자. 세액공제 15%가 적용되는 특별 공제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고, 12%가 적용되는 항목은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 퇴직연금이니 기억할 것.

한편 다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의 양육비 등 인적공제에도 세액공제가 적용,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되어 공제받는다. 자녀 1인당 15만원, 2인 초과 시 1인당 20만원이다. 따라서 고소득 싱글보다, 소득이 낮고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유리하다.

신연금저축에 가입하라.

여러모로 싱글에게 불리해진 상황에 오아시스 같은 상품인 '신연금저축'이 출시되었다. 더욱이 금융 상품 중에서도 소득공제나 비과세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말이다.

모 카드사의 광고처럼 10년 납입 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높은 데 비해 신연금 저축은 납입 기간이 5년이다. 성격 급한 이들은 환영할만한 조건이다.

더군다나 1년에 1천8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분기별 납입 한도액이 없으며, 연간 4백만원은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한 번에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3개월 안에 4백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만큼 납입하면 된다.

연금 상품치곤 유동적이어서 노후 대책으로 활용하기 좋다. 단, 의무 납입 기간이 5년이라는 점. 4백만원까지는 향후 5년간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다.

장기펀드에 가입하라.

장기펀드는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이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2백40만원! 즉 매월 50만원씩 납입하면 연간 6백만원을 투자하면서 소득공제도 2백40만원을 받을 수 있어 투자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상품.

주의사항은 납입 기간이 10년이라는 것. 중도 해지 시 그간의 혜택은 모두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 보험을 챙겨라 종신보험, 정기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은 합쳐 연간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 실손보험이라도, 필요하다면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올해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

부양가족을 찾아라.

결혼도 하지 않은 싱글의 세테크에 부양가족은 가뭄의 단비다. 1년간 근로소득이 1백만원 미만인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본래 부양가족 1인당 기본 공제는 1백50만원으로,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인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도할 기회도 마련하면서 세테크 효과도 찾아보자.

가족의 카드를 모아라 부양가족 조건에 해당되는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공제가 가능하다. 가족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쓴 것만 해당된다. 형제자매의 것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부모 혹은 배우자에게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챙겨라.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로 발급된다. 총급여가 5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세청에 신고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월세액의 40%를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는다. 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고, 1개월이 경과하면 발급되지 않는다.

의료비 영수증을 챙겨라.

단순히 치료를 목적으로 한 병원비만이 아니다. 치아 보철에 드는 비용과 라식 수술비, 50만원 한도 내의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비용, 기타 의사 처방 등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비용 등은 치료 개념이 있어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등본을 정리하라.

연말정산을 위해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옮겨놓았다는 사실을 세금 폭탄을 맞고 나서야 기억한다. 주로 새집을 장만할 때다.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는 것. 서로 별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지만 까다롭다. 결혼을 하거나 주택을 구입하기 전 등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기타 공제를 받기 위해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이전할 필요는 없다. 소득공제 신청서에 써서 신청하면 된다.

 

재테크 전문가 우용표 추천, 싱글 직장인의 통장 포트폴리오

싱글은 억울하다. 부양가족이 본인 빼고는 없는 경우가 많아 소득공제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 금융 상품들을 통해 기혼자 부럽지 않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만 잘 활용한다면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다. 아래는 목적에 맞게 이상적으로 꾸려놓은 포트폴리오다. 세테크용과 투자용으로 나눴으니 참고하라. 여기 비과세용 상품은 연봉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대상이다.

세테크용 포트폴리오

소득공제용

□ 신연금저축 : 매월 33만 ~ 1백50만원

□ 보장성보험 : 매월 9만~ 10만원

비과세용

□ 재형저축 : 매월 10만 ~ 1백만원

□ 장기펀드 : 매월 30만~ 50만원

투자용 포트폴리오

목돈마련용

□ 은행 적금 : 매월 30만 ~ 50만원

□ 적립식펀드 : 매월 50만 ~ 1백만원

미래 대비용

□ 개인연금 : 매월 30만 ~ 50만원

Q 10년간 직장 생활 하면서 쏠쏠한 제테크로 모아놓은 돈이 꽤 되는 싱글입니다. 통장에 넣어둔 예금에도 세금이 부과될까요?

맞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것이 있어 은행의 이자나 금융 상품의 수익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다면 기본 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4%의 이자를 받는 통장에 5억원 넘게 있다면 이자 수입이 연간 2천만원이 넘어가므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므로 세무사나 회계사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획_한지희 사진_이재찬(제품컷)

슈어 2013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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