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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이색적인 사례입니다.
이러니 누가 물어보면 된다고 하기도 하고 안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사례>
48살 허금예
씨는 지난 2010년
부모로부터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한 채를 넘겨받았습니다.
허
씨는 부모에게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2007년부터
매달 120만 원을
송금했고, 부모는 이
돈을 받아 생활비로 썼습니다.
5년간
지급한 금액은 약 7천만원, 하지만, 세무
당국은 아파트가 허 씨에게 넘어간 과정을 부모 자식 간의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대신
갚은 빚 62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로 900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판례>
재판부는 이 거래가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보다, 집을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인>
자녀가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지급한 돈이 부모 봉양을 위한 생활비가 아니라 집을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봄(재판에서는 사실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대책>
현재 세무당국에서는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금융채무 및 임대보증금 등 명확한 금액만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판례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므로 앞으로도 소송을 예상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세법을 물어보면 뚜렷한 답이 없는 이유; 직원입장>불복청구입장>소송입장이 조금식 다름)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daegubiz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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