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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영구 인하案 본격 검토
동아일보 입력 2013.07.01 03:12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표적 주택 거래세인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낮춰주는 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부동산·세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율 인하폭 등을 마련한 뒤 이달 국토부 기재부 안전행정부 등이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취득세율은 9억 원 이하 주택은 2%, 초과는 4%로 미국(1%) 캐나다(1.3%) 영국(2%)과 비교해 최고 4배나 높아 주택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5차례에 걸쳐 6개월 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율을 1∼3%로 낮춰 시장 활성화를 유도했다. 하지만 감면 조치가 시작되면 거래가 반짝 살아났다가 혜택이 끝나면 거래가 뚝 끊기는 문제가 반복돼왔다.
올 1월에도 한시 감면이 종료되자 전국 주택거래 건수는 전달보다 무려 75%나 줄어들었다가 3월 감면이 연장되자 되살아났다.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7월을 앞두고 6월에는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서두르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가 3∼5월 평균보다 3000건 이상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할 때마다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낮춰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보다 영구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체 지방세수의 25.7%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 올해 예산 기준 취득세수는 13조8202억 원으로, 현행 세율을 기존 한시 감면 조치대로 1∼2%포인트씩 낮추면 연간 2조7000억 원가량의 지방세수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재산세를 올리거나 연간 1조3000억 원 규모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수로 돌리는 방안,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세제 전문가들은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를 올리면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동시에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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