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스크랩] 양도세 중과폐지후 달라지는 세율

우리옹달샘 2014. 1. 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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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 양도소득세율

 

구    분

과  세  표  준  (원)

세  율

누진공제액

적 용 시 점

 2이상

보 유 자

----------

기본세율

1,200만 이하

6%

-

2014. 01. 01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 초과~ 1.5억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단기보유

주 택 자

1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40%

지정지역 내는

10% 추가과세

항구적 적용

2014. 01. 01

2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6~38%

다주택자

고율의 양도세부과제도 폐지

6~38%

1주택자

(비과세요건)

   1주택보유기 ; 2이상

  기존주택 처분기 ; 3이내

대체취득 기존주택 취득 후

1후에 취득하는 경우 에만..

처분기간 3년을 인정

2012. 06. 29

비사업용토지

2014.12.31까지 기본세율 적(지정지역 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중과대상

일반 부동중...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비사업용 토지] 2015년 부터는 기본세율+10%P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인 40% 또는

50%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 후단 신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   유   기   간

1세대1주택

다주택 / 물 · 토지

비      고

3년 이상 ~ 4년 미만

24%

10%

조합원입주권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2013.01.01개정]

4년 이상 ~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 6년 미만

40%

15%

6년 이상 ~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 9년 미만

64%

24%

9년 이상 ~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공인중개사 정연길 블러그 http://blog.daum.net/tapeda 

 

 

 

 

 

 

 

 

 

 

 

 

 

 

 

 

 

 

 

 

 

 

 

                 2014년 개정 부동산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의 종류

구   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  계

적용시점

주택

[유상

취득]

 6이하

85㎡ 이하

1.0%

-

0.1%

1.1%

[시행]

2014.01.01

 

[소급적용]

2013.8.29

85㎡ 초과

1.0%

0.65%

0.1%

1.75%

 6초과

 9이하

85㎡ 이하

2.0%

-

0.2%

2.2%

85㎡ 초과

2.0%

0.5%

0.2%

2.7%

 9초과

85㎡ 이하

3.0%

-

0.3%

3.3%

85㎡ 초과

3.0%

0.35%

0.3%

3.65%

주택 외 유상취득

-

4.0%

0.2%

0.4%

4.6%

[시행]

2011.01.01

농지의  유상취득

-

3.0%

0.2%

0.2%

3.4%

원 시 취 [신축]

-

2.8%

0.2%

0.16%

3.16%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 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증여에 의한 취득

-

3.5%

0.2%

0.3%

4.0%

공인중개사 정연길 블러그 http://blog.daum.net/tapeda

 

 

 

 

 

 

 

 

 

 

 

 

 

 

 

 

 

 

 

 

 

 

 

 

 

 

 

 

 

 

  

 

                  2014년 개정 ·증여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억 이하

10%

0원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6,000만원

30억 초과

50%

46,000만원

        [증여공제 관련 개정 내용] 2014.1.1시행

        1.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 미성년 ; 1,500만원 ⇒ 아래와 같이 개정

2 .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 ; 5,000만원 / 미성년 ; 2,000만원으로 개정 

       2. [신설]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출처 : 노원금탑공인중개사 정연길
글쓴이 : 노원금탑부동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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