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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강화, "10초 이상 뛰면 안돼요"
머니위크 지영호 기자 입력 2013.06.14 12:48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소음에 견딜 수 있는 한도와 소음 측정 기준 및 평가방법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분쟁조정위가 새로 제시한 소음 기준은 1분 평균소음도는 주간 40dB, 야간(밤 10시~새벽 5시) 35dB이다. 지금까지는 5분간 주간 55dB, 야간 45dB이었다.
최고소음도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주간에는 55dB, 야간에는 50dB이다. 분쟁조정위는 평균소음도와 최고소음도 중 하나만 초과해도 피해를 인정해 배상 결정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아이가 집안에서 10초 이상 뛰어다니거나 어른이 바닥이 얇은 곳에서 뒤꿈치를 딛고 다녀도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다. 때문에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지금까지 분쟁조정위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2002년 이후 398건에 이르고 있지만 이 가운데 배상 결정이 나온 적은 한번도 없다. 분쟁조정위는 "올 연말까지 권고만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상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배상액 기준을 정하기 위해 100곳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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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 지영호기자 tellmetoday@
분쟁조정위가 새로 제시한 소음 기준은 1분 평균소음도는 주간 40dB, 야간(밤 10시~새벽 5시) 35dB이다. 지금까지는 5분간 주간 55dB, 야간 45dB이었다.
최고소음도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주간에는 55dB, 야간에는 50dB이다. 분쟁조정위는 평균소음도와 최고소음도 중 하나만 초과해도 피해를 인정해 배상 결정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아이가 집안에서 10초 이상 뛰어다니거나 어른이 바닥이 얇은 곳에서 뒤꿈치를 딛고 다녀도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다. 때문에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지금까지 분쟁조정위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2002년 이후 398건에 이르고 있지만 이 가운데 배상 결정이 나온 적은 한번도 없다. 분쟁조정위는 "올 연말까지 권고만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상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배상액 기준을 정하기 위해 100곳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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