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기사분석모음

생애최초_주택_구입자금_대출_문턱_크게_낮아진다(주택기금과).hwp

우리옹달샘 2013. 6. 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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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변경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소득요건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부부합산 7천만원이하

금리

3.5%(20), 3.7%(30)

2.63.4%(소득·만기별 차등)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소득요건

부부합산 4.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금리

3.5%

3.3%

(공통) 단독세대주

35세이상 대출 가능

30세이상 대출 가능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의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준금리 인하 등 지난 4.1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6.12일(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금리도 수요자들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된다.

  당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되었다.

  -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을 감안하여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하여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한다.

  - 다자녀(0.5%p), 장애인(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되어 이 경우 다자녀 가구는 연 2.1%~2.9%로 대출이 가능해져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13.4월 현재 3.86%(한국은행)임을 감안할 때,

  -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 것으로 내다봤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금리 변경 >

기 존

변 경

비 고

3.5%(20)

3.7%(30)

소득 수준(부부합산 연소득)

만 기

10

15

20

30

2천만원 이하

2.6

2.7

2.8

2.9

24천만원 이하

2.8

2.9

3.0

3.1

47천만원 이하

3.1

3.2

3.3

3.4

다자녀, 장애인 등우대금리 동일 적용

 

기존 대출자는3.3%(20), 3.4%(30) 적용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함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먼저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어 연소득 5.5천만원 이하이면 동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p 인하되어 무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 다자녀가구(0.5%p) 등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연 2.8%까지 가능 
   ** 기존 대출자도 동일한 금리로 인하 적용



 한편, 그간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 속칭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대출대상) 부양가족있는 만 20세이상 세대주 + 만 30세이상 단독세대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부담이 줄어들어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