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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한수원, 성과급 200% 편법 규정"

우리옹달샘 2013. 6. 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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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한수원, 성과급 200% 편법 규정"

연합뉴스 | 입력 2013.06.06 21:09
  • =고객센터 이동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원자력 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태의 책임을 지닌 한국원자력수력(한수원)이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기본급 대비 200%의 별도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6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한수원 상여금 관련 법적근거 및 규정' 문건에 따르면, 임직원들이 기본 상여금과 별도로 상·하반기에 각각 100%의 내부평가급을 지급받도록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수원이 최근 경영부실 및 비리 등으로 경영평가 성적이 좋지 않아 성과급이 점점 낮아지자, 이를 벌충하기 위해 내부평가급이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 일괄적으로 사실상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의 성과급은 2000년대 후반에 500%였다가 2011년에는 320%까지 떨어졌고, 이듬해인 2012년 1월 내부평가급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원전 비리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한수원 임직원의 평균 성과급은 1천380만원에 달하는 데도 편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성과급 규정의 투명화, 공기업 청렴도와 성과급 연동, 비리적발 시 손해배상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할 계획이다.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