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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집 산적 있어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받는다

우리옹달샘 2013. 4. 1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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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도시지역 이외 '주택소유자' 면세혜택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혜택의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도시가 아닌 지역, 수도권 이외의 면 지역에 소재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해 취득세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차원에서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6명 등 총 15명의 여당의원들이 김 위원장과 함께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에 정부가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혜택의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대책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즉 그동안 단 1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가 올해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혜택을 준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밖에 소재한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등 일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도 취득세 면제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면단위 행정구역에 소재한 85㎡ 이하 단독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는 그동안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도시 외 지역 및 수도권 제외 면단위 행정구역에 소재한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지만, 이후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 세대주가 된 경우에도 그동안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면단위 행정구역에 85㎡ 이하의 소형 단독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무주택 세대주가 올해 연말까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받아 취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취득해 처분한 세대주 등에게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혜택을 적용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논란이 됐던 가격·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혜택이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돼 서울 강남권 고가 소형아파트 구입자에게는 면세혜택이 돌아가지만, 지방의 저가 중대형 주택 구입자는 면세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김태환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과 기본적인 골격은 같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조정했다"며 "강남권 소형아파트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는 면적·금액 기준은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안행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방안을 담은 이번 개정안을 상정, 면적·금액 기준 조정 등 법안심사 절차를 거쳐 빠르면 22일경 의결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혜택은 안행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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