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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자기가 지은 신축 단독주택은 안된다니

우리옹달샘 2013. 4. 1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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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자기가 지은 신축 단독주택은 안된다니…"

'4·1 부동산대책' 주택 시장 반응

주택업계 "연 5만가구 불이익…국회서 반영 해야"

정부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은 미분양 적어"

'4·1 부동산 대책'에서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축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단독주택 시장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거래가 안 된 단독주택 매매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짓는 신축 단독주택은 양도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 짓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은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단독주택을 지어서 입주하는 사람은 제외시킨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양도세 한시면제 제도는 본래 취지가 주택시장의 거래부진 해소"라며 "신축 단독주택 거래부진과 연관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개인 거주 신축 단독주택은 혜택 제외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축주택 구입으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신규 분양주택과 개인이 사용(준공) 승인을 받은 주택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은 다른 사람이 신축·분양하는 주택을 매입한 경우만 해당하고,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환위기 직후 실시한 부동산 대책에서는 신축 단독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됐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이 넘치는 상황에서 거주 목적으로 짓는 단독주택까지 양도세 감면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도 마찬가지다. 연말까지 신축 분양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할 대때는 감면되지만, 개인이 자가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지어 보존 등기를 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업계·수요자, 불공정성 제기

은퇴한 베이비부머 등 단독주택 수요자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분양하는 수도권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정부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구입시기를 늦추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수요자들의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아파트시장 중심의 편향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보통 땅 주인 이름으로 건물을 짓는다. 개발업체나 건설사가 공급하는 경우에도 등기비용 절감을 위해 개인들이 땅을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본질적으로는 단독주택 전문업체들로부터 분양받는 것임에도 형식적으로는 개인이 건축주가 되는 모양새를 띄띠고 있다.

단독주택업체인 드림사이트코리아 이광훈 사장은 "미분양주택 및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이나, 개인이 단독주택을 짓는 게 구조상 차이가 없다"며 "정부가 관행적으로 아파트 중심으로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연간 신축 단독주택의 공급(인·허가 기준) 규모는 전체 주택의 10%에 달한다. 2010년 4만4703가구였던 단독주택 신축 규모는 2011년 4만9903가구에 이어 지난해 5만1232가구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고 연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신축 단독주택을 신규 주택 매입으로 간주해 세금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단독주택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으로 대변되는 골목 건축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중소 시공업체와 일용직 건설노무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 법안 개정과정에서 이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