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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종합대책 기준 ‘아리송’

우리옹달샘 2013. 4. 1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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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입력 2013.04.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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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종합대책 기준을 놓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의 합의로 면적(85㎡)과 집값(6억원) 중에서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주택 구입 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기준은 기존 주택에만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었고, 전날 여야정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양도세 면제 주택도 바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만 해당한다.

즉,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 중에서 전용면적이 85㎡ 이하 또는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입하면 되는 것이다.

이 기준은 미분양 주택과 올해 신규 분양 주택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분양과 신규 분양 아파트 등 주택들의 양도세 면제 기준은 당초 정부안인 '9억원 이하'로 가격 제한만 있고 면적 기준은 없다.

전날 여야정이 합의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완화 기준은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이번 합의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1000만원 높아졌고, 면세 대상 주택 기준도 정부 방안인 '85㎡·6억원 이하'에서 면적 기준을 뺀 '6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은행들이 18일부터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예외를 적용할 때도 이같이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또 양도세·취득세 면제 혜택은 올해 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만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계약금 납부)하면 된다.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연말까지 잔금납부나 등기를 마쳐야 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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