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리모델링 단지, 수직증축에도 '무덤덤'>

우리옹달샘 2013. 4. 2. 23:22
728x90

리모델링 단지, 수직증축에도 '무덤덤'>(종합2보)

연합뉴스 | 입력 2013.04.02 16:45
시장 커졌지만 개인 분담금 부담은 그대로
(서울=연합뉴스) 이유진 기자 =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입장을 기존 '불허'에서 '허용'으로 180도 바꿨지만 수혜 대상으로 꼽히는 1기신도시 아파트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경기도 등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아파트는 41개 단지, 2만8천91가구다.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15년을 경과해 리모델링 연한을 채운 아파트가 전국 400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분당·평촌·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양천·노원구 등은 20층 이상 고층 노후주택이 상당수 있어 재건축을 하더라도 용적률 제한에 걸려 사업비를 충당할 만한 일반분양 가구수를 뽑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면 철거로 새집을 세우는 재건축보다 낡은 집을 고쳐 쓰는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집을 옆으로 늘리거나 단지내 부지에 새 아파트 건물을 세우는 수평·별동증축 방식은 조건에 딱 맞는 입지를 갖춘 일부 사업장에서만 적용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일에도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경기 수원시 매탄동 임광아파트(1천320가구) 인근 E공인은 "오늘이 어제보다 더 조용하다"면서 "이미 집값이 떨어졌는데 미래 수익을 바라고 개인 돈을 들이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향후 일반분양으로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당장 사업을 추진하려면 분담금부터 내야 하는데 이를 꺼리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시공사까지 선정한 경기 성남시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아파트 5단지(1천158가구) 역시 잠잠했다.

이 아파트 인근 R공인은 "오늘 집주인들에게 연락을 돌려보니 다들 급매로 내놓은 값으로 팔아달라고 했다"면서 "길게 보면 이번 조치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추격 매수세가 붙어 집값이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이형욱 회장은 "평촌·부천·산본 등은 현재 용적률 200% 이상으로 위로 건물을 올려도 일반분양을 10%까지 뽑아내기 어렵다"면서 "국회 통과와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것도 부담"이라고 전했다.

실제 수직증축을 허용해도 기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개별 분담금이 급감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시 전용 85㎡ 이하는 면적을 40%, 초과는 30%를 늘리고 총 가구수의 10%를 일반분양할 수 있다.

10%를 일반분양할 경우 해당 지역의 집값에 따라 공사비를 25∼30%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건설업계는 설명했다.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월까지 수직증축 허용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40% 확대, 10% 일반분양' 규정까지 완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편 부동산경기 침체로 고사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이 리모델링 시장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14개 단지, 1만1천907가구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쌍용건설 최세영 부장은 "수평증축으로 가구수를 10% 늘리기 어려워 혜택을 받는 단지와 아닌 단지가 갈렸는데 고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직증축 허용은 비용 절감보다 리모델링 대상을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입지와 주변 집값이 일반분양 수익성을 담보하는 지역 위주로 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실장도 "리모델링 효과를 보려면 가구당 분담금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선이 적절하다"면서 "역세권 등 위치가 좋고 3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가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genie@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