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땅’이란 도로를 내거나 건축을 하다 남은 기준 평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땅을 말한다.
자투리땅은 도심지나 주택가 한편에 덩그러니 방치해 주로 야적장이나 쓰레기더미로 변한 땅이지만 적은 돈을 들여 자투리땅을 매입하면 활용가치가 충분하다.
자투리땅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는 최소 33㎡(10평)에서 495㎡(150평) 규모까지 다양하다.
도로변 안쪽이나 주택가에 빈 땅이 종종 발견되는 데 이런 자투리땅을 싸게 매입해
입지나 주변 환경에 맞게 건축하면 부동산 틈새상품으로 가치를 부여한다.
소액 종자돈으로 시세 20~30% 저렴하게 낙찰 받아 지역 여건과 용도에 맞게 건축할 수 있어
불황기 재테크 상품으로 각광받는다. 자투리땅에 건축이 가능한 이유는 건축법상 ‘대지 면적 최소한도‘의 법 규정이 사라지면서 작은 필지 땅에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서다.
자투리땅 경매 투자는 일단 적은 자금으로 값싸게 낙찰 받아 불모지나 다름없는 땅을 활용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경사진 땅, 계단형 땅이라도 건축공법의 발달로 절토를 통해 건축이 가능하다.
33㎡(10평) 안팎의 땅도 사업성을 검토한 다음 지역의 이용도를 극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경우 경제성이 충분하다.
돈 되는 ‘땅’ 구하려면
자투리땅은 먼저 땅을 잘 골라야 한다. 도로와 인접해 있거나 인근에 대학이나 공단이 있다면 적격이다.
자투리땅은 감정가가 비싼 상업지 보다 여러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일반 주거지나 준주거지역이 낫다.
되도록 땅 모양이 정방형이고, 북쪽으로 도로를 끼고 있어 일조권 영향을 적게 받는 땅이 좋다.
자투리땅은 설계를 잘 해야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땅 모양뿐 아니라 건물 용도와 세입자를 감안해 차별화한 설계를 해야 준공 후 임대수익을 높일 수 있다.
도로 이면이나 주택가 입구변의 자투리땅은 특히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 틈새종목이다.
소규모 오피스텔, 간이음식점, 카센터, 원룸텔 등이 주 개발 아이템으로 꼽힌다.
주택가 일대는 원룸, 다세대 주택뿐 아니라 커피숍, 미니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잘 아는 지역이나 그 동안 투자를 점찍어 둔 곳을 찾다 보면 쉽게 소규모 자투리땅을 찾을 수 있다.
관심이 가는 경매에 부쳐진 땅을 발견했다면 인터넷지도를 통해 번지를 확인한 후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건축 가능여부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게 중요하다.
상업지 역세권 땅은 미니 상가나 원룸, 고시원 또는 오피스텔이나 간이 휴게음식점, 스낵몰, 주차타워, 휴게․원룸텔, 캡슐 룸, 카센터 등으로 건축해 세를 주면 고수익이 가능하다.
주택밀집지역 내 자투리 토지는 입지에 맞게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대학가나 주택밀집지역의 경우에는 원룸 임대사업을, 입지가 양호한 곳은 소형 사무실이나 근린시설(상가주택)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 작은 규모의 자투리땅이라도 생각을 바꾸면 입지여건에 맞게 건축해 수익성 있는 부동산으로 바꿀 수 있다.
윤재호
출처:역세권명가 부사친카페/ http://cafe.daum.net/my1179 작성자:황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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