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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연장 '감감 무소식'...시장혼란 우려

우리옹달샘 2012. 12. 3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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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 정영철 | 입력 2012.12.28 06:03
[CBS 정영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올해 말 종료될 주택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고 했지만, 아직 법안 조차 마련되지 않아 시장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당장 시장에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매매 시기에 따라 취득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정책 공백이 생길수 있다.

현재 취득세는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자는 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9.10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감면은 올해 말까지 일몰제로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정책 일관성 등을 이유로 감면이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미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과 달리 아직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법안 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가 대선이후 인수위 구성과 선거 패배에 따른 후폭풍으로 취득세 감면연장 법안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달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내년부터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9억원 초과는 4%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는 애초 세율(4%)보다 절만 깎이는 것이지만 현행보다는 2배 오르는 것이다. 다주택자 역시 2~3%에서 4%로 오른다.

취득세 감면조치가 연장되려면 법안 내용을 손질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조만간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취득세 감면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와 직결돼, 재정 문제와도 얽혀있다는 점이다.

현행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도 야당에서 "지방세 보전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취득세 감면제도가 1년간 시행되면 2조 9000억원 규모의 지방세가 줄어든다. 만약 6개월만 하더라도 절반인 1조 4500억원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은 지방 세수와 연관된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실질적으로 감면조치가 연장되려면 세수 보전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사정때문에 취득세 감면연장이 지연되고 '정책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1,2월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시행은 한달 후에나 가능할 뿐만아니라 시행일을 정책 발표일로 소급적용해도 일정기간은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비슷한 시기에 집을 매입했지만 세금에서 차이가 날수 있어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유엔알 박상언 사장은 "비수기에 세금혜택이 사라지만 거래가 더 끊기고 시장 침체가 가중될 것"이라며 "당선자의 공약이기 때문에 최대한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올해 말로 끝난다.
stee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