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을 다스리는글모음

다가구주택등 기존주택 매입공고

우리옹달샘 2012. 4. 19. 00:28
728x90

대구도시공사공고 제2012 - 25호

다가구주택등 기존주택 매입공고

□ 매입목적

정부의 서민주거정책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도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함.

□ 매입대상주택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으로서 동별 일괄매입이 가능한 건물일 것.

※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기재용도에 의함.

□ 매입대상주택의 소재지 및 신청장소

대상지역(물건소재지)

신청장소

문의전화

대구광역시

행정구역내

대구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

〔수성구 범물로30(범물동 1287번지)

용지아파트내 소재〕

350-0232

www.duco.or.kr

※ 매입대상 제외

1. 대구광역시 행정구역내라도 달성군등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도시정비(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재건축,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된 경우

3. 원룸 및 미니투룸(방1,거실1) 가구수가 전체가구수의 50%를 초과한 경우

4. 전체가구수가 5가구 미만 또는 도시가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상가 및 (반)지하층 포함 주택

6. LH공사와 중복 신청한 경우 LH공사와 협의후 1곳만 매입절차를 진행

□ 매입예정수량 : 200호정도

□ 매입가격

공인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 매입신청기간

2012. 3. 28(수) ~ 2012. 4. 6(금) (10:00∼17:00)

[토,일요일,공휴일은 제외]

※ 매입예정수량에 도달시까지 매입신청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접수.

□ 매입신청

○ 신청방법 : 신청자 개별로 신청장소에 직접접수(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 신청서류

- 신청서(우리공사 소정양식에 의함)

- 매입신청주택 임대현황(우리공사 소정양식에 의함)

※ 신청서 및 매입신청주택 임대현황 서식은 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duco.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함.

-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1부(원본지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현황도면 첨부), 토지대장------------ 각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기존임차인관련서류 : 주택내 각 가구별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 건물전경사진 1매 및 소재지약도-------------------------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매입신청시 제출서류는 인터넷 등으로 발급한 열람용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한하여만 접수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매입 대상주택의 선정

신청접수(집중매입신청기간외 신청분 포함)된 주택에 대하여 우리공사 내부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하여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며(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현지실태조사 미실시 및 매입대상에서 제외), 현지실태조사선정을 위한 평가평점과 현지실태조사결과 평점을 평균하여 일정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후 매입협의

※ 주요평가기준 : 도시가스 인입여부, 건물의 노후정도, 주택의 규모, 생활

편의성, 룸(Room)구성, 매입가격, 주택의 입지여건 등

□ 매매계약 체결

매입대상주택의 소유자가 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 및 매입조건, 계약 관련사항등에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매입 대상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소유자에게 별도 통지함.

□ 유의사항

○ 대지(다세대주택의 경우 지분) 및 건물이 동일소유자로 권리관계가 정리되거나 동시에 매매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매매협의 완료후 소유권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채권채무관계,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시설물(불법옥탑방등)에 대한 원상복구 및 철거, 임대차관계등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체결이후라도 불법구조변경등에 대한 원상복구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별견되었을 경우에는 주택을 매도한 주택소유자의 책임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매계약등이 모두 무효처리되고 이에 따른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는 당해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수반하는 일체의 채권채무 설정행위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자는 매매신청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기존임차인은 잔여 임대차계약기간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체결시 기존임차인의 매매동의(임차인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매매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즉시 지급하되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과 공사에서 인수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에의 해당 채무금액 및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등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매입협의를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우리공사에서 부담합니다.

○ 주택소유자는 매매대상주택 선정에 필요한 현지 실태조사와 감정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매입공고일 기준 사용승인 1년 이내인 주택은 계약체결 이후 잔금지급시까지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기간: 3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예정수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 추후 일정(현지실태조사 대상주택 선정 → 현지실태조사 → 감정평가대상 주택선정 → 감정평가 → 매매협의 →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신청장소에서 안내하여 드립니다.

○ 기타 신청자의 허위서류 제출 또는 기재 및 착오로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 및 매매계약등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2012. 3. 22.

대 구 도 시 공 사 사 장

◉ 주거복지센터 버스노선

급행3, 순환3, 3-1

간선400, 400-1, 401, 403, 604

좌석402, 564

마을버스 수성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