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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혁신도시 4가지 특별법에 걸렸다
지구별로 특별법 적용…R&D특구내 숙박권장지구 여관 신축 불가능해져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대구혁신도시 전경. 혁신도시 내에 R&D특구, 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도 있어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영남일보 DB> |
대구혁신도시 전체면적 421만㎡ 중 108만㎡는 연구개발(R&D)특구이며, 103만㎡는 경제자유구역인 동시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다. 따라서 혁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기본으로 혁신도시특별법이 적용되고,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특별법이, 경제자유구역인 첨복단지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첨복단지특별법이 모두 적용된다. 이 때문에 첨복단지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할 때,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때문에 대구 동구청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두곳 모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내 숙박권장지구(19필지, 2만2천㎡)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해양부로부터 공급승인을 받아 22명에게 분양까지 마쳤지만 R&D특구로 지정되면서 연구개발특구특별법이 적용돼 여관 신축이 불가능해졌다.
연구개발특구특별법에는 숙박시설로 호텔만 들어설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관(모텔) 신축을 위해 LH로부터 분양받은 이들은 설계까지 하며 신축공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제동이 걸려 계약해지 또는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다 분양자중 일부는 이미 개별 거래를 통해 명의변경까지 이뤄진 상황이어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 해결도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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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공급개시 시기는 특구지정 이후인 2011년 4월이지만, 국토부 승인을 받은 것은 이전이기 때문에 기준일을 2010년 12월로 보는 게 맞다”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대구시 등과 협의 중이다. 특별법에 따라 여관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면, 귀촉사유가 어느 기관이냐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혁신도시에 많은 특별법이 적용되다보니 관련 기관별로 법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면서 “연구개발특구 내 숙박권장지구 문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라도 해당 기관들이 현실성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대구시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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