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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2.1.6 시행)

우리옹달샘 2012. 3. 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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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1.6] [대통령령 제23502호, 2012.1.6,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50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7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제125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5조에 따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에게”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원장으로 하여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안전관리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추가하고, 수해저감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추가되는 건축물의 입지 여부를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고려한 광역도시계획 등의 수립(안 제10조, 제16조 및 제19조)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시ㆍ군ㆍ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추가함.
      나.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범위 확대(안 제46조제1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재해취약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안 제57조제1항제1호의2)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재지구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의 탄력적 적용(안 제71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의 용도지역에의 입지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추가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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