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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12.7.18시행)

우리옹달샘 2012. 3. 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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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2012.1.17,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186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11조제1항제10호 중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법률 제11068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3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거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이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제5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동구의 설치 방법·기준 및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준용한다.

    제5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가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행정기관 협의절차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068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개발업자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출자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확대하는 등 민간의 도시개발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다양한 개발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상호협력적인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며,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ㆍ허가 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공동구의 설치 방법ㆍ기준 및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비용부담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1조제1항제10호).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토지소유자 등이 출자에 참여하여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아니함(안 제11조제1항제11호).
      마. 실시계획 승인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는 경우 협의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19조제3항 단서 신설).
      바. 실시계획 승인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일괄처리를 위하여 의제대상 인·허가등을 관할하는 모든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신속한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사. 시행자가 장애물 등을 이전·제거하기 위해 손실보상을 하려는 경우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에는 그 보상금을 공탁한 후 장애물 등을 이전·제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5항제4호 신설).
      아. 공동구의 설치 방법ㆍ기준 및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비용부담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57조제2항 후단 신설).
      자.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심사하도록 규정하여 비용부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함(안 제58조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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