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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땅, 10년간 여의도 면적 만큼 넓어진다

우리옹달샘 2011. 7. 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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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땅, 10년간 여의도 면적 만큼 넓어진다 아시아경제 | 황준호 | 입력 2011.07.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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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리나라 땅이 10년간 여의도 면적 만큼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연안의 공유수면이 2021년까지 232만2000㎡(2.322㎢) 가량 매립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8월부터 2021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7월 29일자로 확정·고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관리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1990년 이후 3번째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매립계획을 통해 2021년까지 232만2000㎡(2.322㎢)을 매립키로 정했다. 이는 이전 10년간(2001~2011)의 제2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7700만㎡의 3.0%수준이다. 여의도 면적 2.9㎢보다 작은 수준의 면적이 매립되는 셈이다. 지난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신청한 매립수요 전체면적 144개지구 8679만㎡의 2.7% 중 53개 지구 232만2000㎡만이 매립 면적으로 잡혔다.

매립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도가 광양시 소재 황금일반산업단지 지구 등을 포함해 13개 지구가 98만9000㎡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10개 지구 42만3000㎡), 경남(11개 지구 23만7000㎡), 전북(4개 지구 28만8000㎡), 경기(7개 지구 15만6000㎡) 순이다.

매립용도별로는 ▲어항시설 24개 지구 40만9000㎡ ▲도로 등 공공시설 11개 지구 30만9000㎡ ▲산업단지 4개 지구 89만9000㎡ ▲마리나시설 4개 지구 15만5000㎡ ▲에너지시설 2개 지구 21만7000㎡ ▲군시설 등 기타시설용지 8개 지구 33만3000㎡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광역시·도, 관련부처를 통해 매립 수요를 조사하고 희망지를 받았다. 이어 전문가 31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현장 실사와 27개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반영된 매립지구에 대해 "향후 매립면허와 실시계획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신규 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립이 허용될 수 있도록 매립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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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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