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상식

[스크랩] 경매주택 퇴거 및 명도 확인각서

우리옹달샘 2010. 11. 1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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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주택 퇴거 및 명도 확인각서


부동산의 표시 :

건물 점유자 :


- 각 서 내 용 -


1) 이사 날짜는      년     월     일로 한다. 


2) 이사일 전까지 발생한 모든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관리비등)을 납부하며, 당해 건물을 깨끗한 상태로 낙찰자에게 인도(명도)한다.


3) o월o일(배당일) ~ o월 o일까지 점유사용료 40만원을 낙찰인에게 지급한다.


4) 이사 당일 건물 시건 장치(키)와 명도확인서를 동시 이행한다.


5) 만약 이행치 아니할 경우 현재 주택에 들어있는 본인의 가재도구 소유권 일체를 낙찰자에게 양도하며, 낙찰인 임의로 실행하여도 각서인은 낙찰인에 대하여 형법상 불법 주거에 대한 주택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점유자가 모든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6) 위와 같은 각서의 내용은 각서인이 성실히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날인합니다


2007 .    .


성 명:             (인)     주민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첨  부 : 점유자 인감증명서, 이사갈집의 계약서 사본


낙찰자인 홍길동귀하

출처 : 경매하는 친구들의 모임
글쓴이 : 행복플러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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