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 재개발 계획 공고 시점” ㅡ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이 아니다

우리옹달샘 2010. 9. 1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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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보상 기준 재개발 계획 공고 시점”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 재개발 계획 공고 시점”
자료등록 : 파이낸셜 등록일 : 2010/09/15
도시재정비구역에서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은 ‘재개발계획 공고일’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을 해온 재개발구역의 주거이전 보상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개발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보다 보상비 지급 기준일이 1년가량 앞당겨지면 보상대상자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세입자 이모씨가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입자의 조기 이주를 장려해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정책 목적에 비춰 주거이전비 보상은 주민이 사업시행 사실을 알게 된 재개발계획 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라며 “그런데도 보상 기준일을 사업시행 인가 시점으로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지역 자신 소유의 집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이씨는 주거지 일대 재개발계획 공람공고가 나온 지 한달 뒤인 2005년 9월 집을 팔고 그 집을 임대해 세입자가 됐다.

이후 2007년 8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나자 4인 기준 1200만원의 주거이전비를 신청했으나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이씨가 공고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보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관련법에 따르면 도시정비구역 세입자로서 사업인정 고시일에 해당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관련 법규 해석상 보상대상자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봐야한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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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등록 : 파이낸셜 등록일 : 2010/09/15
도시재정비구역에서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은 ‘재개발계획 공고일’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을 해온 재개발구역의 주거이전 보상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개발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보다 보상비 지급 기준일이 1년가량 앞당겨지면 보상대상자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세입자 이모씨가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입자의 조기 이주를 장려해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정책 목적에 비춰 주거이전비 보상은 주민이 사업시행 사실을 알게 된 재개발계획 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라며 “그런데도 보상 기준일을 사업시행 인가 시점으로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지역 자신 소유의 집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이씨는 주거지 일대 재개발계획 공람공고가 나온 지 한달 뒤인 2005년 9월 집을 팔고 그 집을 임대해 세입자가 됐다.

이후 2007년 8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나자 4인 기준 1200만원의 주거이전비를 신청했으나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이씨가 공고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보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관련법에 따르면 도시정비구역 세입자로서 사업인정 고시일에 해당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관련 법규 해석상 보상대상자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봐야한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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