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스크랩] 주택, 싱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2010.7.26 시행)

우리옹달샘 2010. 7. 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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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 2010 7 26일 시행

 

  《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액 》

담보물권 설정일

지 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액

84.6.14~87.11.30

특별시 · 직할시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87.12.1~90.2.18

특별시 · 직할시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4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90.2.19~95.10.18

특별시 · 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95.10.19~01.9.14

특별시 · 광역시(군 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이하

01.9.15~08.8.2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광역시(군 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08.8.21~10.7 .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광역시(군 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0. 7. 26.~현재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 군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 적용범위 관련 보증금 상한액 》

지 역

현 행

개정안

서울

26천만원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21천만원

25천만원

광역시(인천, 군 제외)

16천만원

18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15천만원

그밖의 지역

15천만원

15천만원

 

《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관련 보증금 상한액 상향 》

지 역

현 행

개정안

서울

4,500만원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3,900만원

4,500만원

광역시(인천, 군 제외)

3,000만원

3,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2,500만원

그밖의 지역

2,500만원

2,500만원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상향 》

지 역

현행

개정안

서울

1,350만원

1,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1,170만원

1,350만원

광역시(인천, 군 제외)

900만원

9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750만원

그밖의 지역

750만원

750만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범위 》

 

담보권 설정일

지역

법 적용대상 보증금 한도

2002.11.1 ~ 2008.8.20

서울특별시

2 4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1 9천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와 군 지역 제외)

1 5천만원

그 밖의 지역

1 4천만원

2008.8.21~ 2010.7.25.

서울특별시

2 6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2 1천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와 군 지역 제외)

1 6천만원

그 밖의 지역

1 5천만원

2010. 7. 26. ~ 현재

서울특별시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2 5천만원

광역시(인천, 군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 8천만원

그 밖의 지역

1 5천만원

 

 

☞ 적용대상이 될 경우,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의 행사로 5년간 상가를 계속 임차할 수 있고, 보증금 증액한도도 연 9%로 제한

 

 

 

 

 

 

 

상가건물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

 

담보권 설정일

지역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

2002.11.1

2010.7.25.

서울특별시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광역시, 군 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2010. 7.26.

~현재

서울특별시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 군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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