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 2010년 7월 26일 시행
《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액 》
지 역 |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액 | |
84.6.14~87.11.30 |
특별시 · 직할시 |
3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2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
87.12.1~90.2.18 |
특별시 · 직할시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400만원 이하 |
400만원 이하 | |
90.2.19~95.10.18 |
특별시 · 직할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
95.10.19~01.9.14 |
특별시 · 광역시(군 지역 제외)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이하 | |
01.9.15~08.8.2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광역시(군 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이하 | |
08.8.21~10.7 .2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광역시(군 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
10. 7. 26.~현재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이하 | |
광역시(인천, 군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 적용범위 관련 보증금 상한액 》
지 역 |
현 행 |
개정안 |
서울 |
2억6천만원 |
3억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2억1천만원 |
2억5천만원 |
광역시(인천, 군 제외) |
1억6천만원 |
1억8천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1억5천만원 | |
그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 |
《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관련 보증금 상한액 상향 》
지 역 |
현 행 |
개정안 |
서울 |
4,500만원 |
5,0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3,900만원 |
4,500만원 |
광역시(인천, 군 제외) |
3,000만원 |
3,0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2,500만원 | |
그밖의 지역 |
2,500만원 |
2,500만원 |
《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상향 》
지 역 |
현행 |
개정안 |
서울 |
1,350만원 |
1,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1,170만원 |
1,350만원 |
광역시(인천, 군 제외) |
900만원 |
9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750만원 | |
그밖의 지역 |
750만원 |
750만원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범위 》
지역 |
법 적용대상 보증금 한도 | |
2002.11.1 ~ 2008.8.20 |
서울특별시 |
2억 4천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1억 9천만원 | |
광역시(인천광역시와 군 지역 제외) |
1억 5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 4천만원 | |
2008.8.21~ 2010.7.25. |
서울특별시 |
2억 6천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2억 1천만원 | |
광역시(인천광역시와 군 지역 제외) |
1억 6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 |
2010. 7. 26. ~ 현재 |
서울특별시 |
3억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2억 5천만원 | |
광역시(인천, 군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억 8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
☞ 적용대상이 될 경우,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의 행사로 5년간 상가를 계속 임차할 수 있고, 보증금 증액한도도 연 9%로 제한
《 상가건물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
지역 |
소액보증금 |
최우선변제금 | |
2002.11.1 ~2010.7.25. |
서울특별시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이하 | |
광역시(인천광역시, 군 지역 제외)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
2010. 7.26. ~현재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이하 |
1,5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이하 | |
광역시(인천, 군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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