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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8ㆍ29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우리옹달샘 2010. 8. 3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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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은 지원 대상을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로 한정시켜 현재의 집값 안정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되, 크게 위축된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현 정부의 ‘친서민’ 기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민ㆍ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8ㆍ29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DTI 적용 여부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비투기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조건이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 대책은 내달 금융회사가 내규를 개정하는대로 시행된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신설해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자금은 주택기금에서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5.2% 금리를 적용해 2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비투기지역의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된다.

이어 4ㆍ23대책도 보완됐다.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사는 경우 주택기금(총 1조원) 지원 요건을 완화시켜, 적용 대상을 신규 주택 입주일이 지난 사람이 소유한 주택에서 입주 예정자(입주 6개월전부터 입주일까지)의 소유 주택으로 확대시켰다. 구입하는 주택도 85㎡ 이하, 6억원 이하여야 했으나 85㎡이하는 유지하되 금액제한은 폐지시켰으며, 구입자의 연소득 한도도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시행 기간은 당초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지원 조건은 현행대로 가구당 2억원 한도이며, 연 5.2%이고 20년 상환 조건에 투기지역(강남3구)은 제외된다.

저소득층이 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금까지는 대출금액 5000만원까지만 소득증빙을 면제했으나 앞으로 1억원까지로 확대된다.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등 각종 방안도 마련됐다. 전셋값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되고,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6300만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대상은 60㎡ 이하, 보증금 8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여야 한다. 전세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려 85㎡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ㆍ서민이 전세자금 대출기간을 연장하면 대출금 6000만원 한도에서 가산금리를 0.5%에서 0.25%포인트 인하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가 지금은 전세금의 70%와 연간인정소득의 1∼2.5배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 전세금의 80%와 연간인정소득의 1.5~3배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이밖에보증시 소득 입증이 어려운 서민층의 소득 입증 방법도 다양화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은 일부 조정=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심리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선 공급량(사업승인 기준)은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 등 예정대로 추진하되, 사전 예약 물량을 조절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지정 예정인 4차 지구는 3차 지구(광명시흥) 이월 물량 등을 고려해 1∼3차 때 4∼6개 지구를 지정한 것과 달리 2∼3개 지구만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월로 예정된 3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은 80%에서 50% 이하로 축소하고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4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는 추후 조정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도 현행 25%에서 지구별 특성을 고려해 상향조정하고 중ㆍ대형 주택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85㎡ 이하를 짓는 것도 허용된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 정부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에 대한 지원책과 관련해 중소ㆍ중견 건설사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총 3조원 규모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나 CLO(대출담보부증권)를 발행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1차로 5000억원 규모를 발행한 뒤 수요를 봐가며 추가 발행 여부를 결정한다.

P-CBOㆍCLO는 건설사 및 기타업종의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자산을 구성한 뒤 신보 보증을 통해 최우량등급으로 상향된 증권을 시장에 매각하는 것이다.

CLO는 건설업 비중을 50%로 제한해 업종 편중에 따른 위험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줄이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을 늘려 공정률이 50%가 아닌 30%만 넘어도 사들일 수 있게 하고 1500억원이던 업체당 매입 한도도 2000억원으로 늘렸다.

국토부는 하반기 매입 상황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미분양 주택 매입대상을 확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한정했던 리츠ㆍ펀드의 매입 대상에 올해 말까지준공 예정인 미분양 주택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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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이형진(BuMiM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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