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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때 실수요자 연소득기준 완화 될 듯

우리옹달샘 2010. 8. 2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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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때 실수요자 연소득기준 완화 될 듯 매일경제 | 입력 2010.08.27 12:05
정부가 부동산대책 발표에 포함시킬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연소득 기준을 높이고 혜택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실수요자 인정 조건 가운데 하나인 연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실수요자로 인정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1000~2000만원 가량 올려 소득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DTI 완화 혜택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DTI를 초과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인 2억원도 상향조정 할지 검토중이다.

그러나 DTI관련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DTI 완화대책을 기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인 만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상화 시킨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성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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