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한제' 규제 완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일부 완화함에 따라 이르면 내달 말부터 민영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2%까지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4일 민영 아파트 분양가 원가를 산정할 때 택지 관련 가산비용에 각종 세금과 금융 비용을 추가 반영해 주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0.7~2.1%,공공택지 내 민영 아파트는 1.19% 정도 올라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분양가 상한제 내에서는 분양가가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의 방식으로 책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고충을 여러 차례 호소해온 점을 받아들여 가산비 항목의 산정 기준을 현실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년 9월부터 '그린홈 건축 의무화'로 분양가가 종전보다 약 300만~1000만원 올랐고,다음 달 기본형 건축비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 민영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먼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 감정가가 아닌 '실매입가'로 택지비를 인정할 경우 지금은 매입 당시의 세금만 가산비에 반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공동시설세 · 도시계획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단,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최장 3년분 보유세로 제한된다.
또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사가 선납하는 택지비의 기간이자를 지금까지는 6개월분만 가산비로 인정했으나,앞으로는 최장 12개월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택지비가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30% 이하 6개월,30% 초과~40% 이하 9개월,40% 초과 12개월)된다. 적용금리도 현행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작년 11월 기준 3.61%)에서 택지 구입을 위한 차입금 금리를 반영한 가중평균금리(5.39%)로 바꿔 1.78%가량 이자율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택지비 비중이 분양가의 48%에 달하는 수원 광교신도시 '이던하우스(전용면적 84㎡)'의 경우 택지비 기간이자가 1년까지 늘어나 분양가가 종전 4억1500만원에서 4억2320만원으로 1.98%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보유세를 최장 3년치까지 가산비로 인정받으면 분양가가 종전보다 2.1%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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