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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법인세율 추가 인하를 최고구간에 한해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

우리옹달샘 2009. 12. 2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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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22일)위를 조세소위를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율 추가 인하를 최고구간에 한해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3%로 인하될 예정이었던 과표 8천 8백만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2011년까지 현행 35%로 유지됩니다.

내년부터 2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던 과표 2억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도 앞으로 2년동안 현행 22%로 적용됩니다.

감세정책의 일관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가 감세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감안해 국회가 제동을 건 겁니다.

기재위는 또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해 빌린 전세보증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금 일부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재위는 그러나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지방투자분에 한해 공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와 법인세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오노영)

김영아 younga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