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스크랩] 도로 하천등국공유지 주택지 가격으로 사라.(대법원판결)

우리옹달샘 2010. 8. 1. 00:20
728x90


 
"도로·하천등 국공유지 주택지 가격으로 사라"

대법 판결에 재개발 초비상

재개발조합이 구역 내 위치한 국공유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매입할 땐 현재 지목에 상관없이 대지로 평가한 가격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전국 재개발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재개발사업 시 도로, 하천 등 국공유지 매입은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들은 가격을 높이 받기 위해 주택지로 평가해 팔고 이에 반발하는 조합들과 분쟁이 빈번했다.

이번에 법원이 관청 손을 들어줘 앞으로 매각 기준은 정확해졌지만 재개발조합의 부담은 한층 커지는 한편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격이 높아질 전망이다.

부산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최근 부산 중동2구역재개발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정비구역 안 국공유지 재산 매각과 관련해 관련법에서 정한 감정평가일 기준인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은 평가시기를 규정한 것이지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2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중동2구역재개발조합은 2006년 7월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사업구역 내 국유지에 대해 착공 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해 사업을 시행하라"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해운대구청은 구역 내 도로 용지 매각을 위해 감정평가를 맡기면서 "향후 이용상황을 고려해 평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감정원은 도로가 아닌 향후 이용될 대지에 준해 가격을 산정해 각각 ㎡당 120만~125만원의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조합은 총 378㎡의 용지를 4억6035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조합은 이후 "도로임에도 대지를 전제로 한 감정평가는 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다"며 "매입가에서 조합이 도로용지를 전제로 평가한 감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2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재개발조합들은 이번 최종심 판결이 재개발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감정평가지침상 정비구역 내 토지를 평가할 때 엄연히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돼 있어 조합원 소유 도로 등에 대해 대지가격의 3분의 1로만 평가하는 데 반해 관청 재산만 사실상 개발이익까지 얹어 평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조합 주장처럼 실제 조합이 승소한 사례도 꽤 있다. 대구지법에서는 지난해 7월 A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서구청장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인허가권자인 구청이 제시하는 매각대금으로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 강제 상황이 있었다"며 조합 손을 들어줬다.

[이지용 기자 / 이유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중앙부동산경제연구소
글쓴이 : 배재회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