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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수익률의 함정 … “임대료 받아 좋은데 세금이 문제” 중앙일보 입력 2011.01.11 00:29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을 사서 세를 놓으려는 투자자들은 세금을 꼼꼼히 따져본 뒤 임대사업에 나서야한다. 사진은 오피스텔이 밀집한 서울 잠실 일대. [박일한 기자] ◆세금이 수익률 복병=최근 서울 강남에서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려던 정모(55)씨는 세금 때문에 매입을 포기했다. 그가 눈여겨봤던 건 역삼동 S오피스텔 48㎡형으로 매매가는 1억원 정도다. 월세를 놓을 경우 보증금 500만원에 월임대료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제외하면 9500만원을 투자해 연간 600만원을 버는 셈이다. 이렇게만 보면 수익률은 연 6.3%다. 그러나 이건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오피스텔은 매입가의 4.6%나 되는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도 건물분 가격의 10%를 부과한다. 따라서 취득·등록세는 460만원, 부가가치세도 300만원이 나온다. 1년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62만원 정도다. 결국 세금 때문에 연수익률은 5.8%로 낮아진다. 정씨는 "금리가 오를 것을 고려하면 연 5%대 수익률은 별로 재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60㎡형 미만이라면 취득·등록세가 면세된다. 다만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매입한다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이 커진다는 게 단점이다. 클리코컨설팅 한문도 대표는 "대부분의 오피스텔이나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이 연 5~6%인데 세금을 감안하면 세후 수익률이 연 1%P 이상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소득세 산출은 3억원 초과 보증금의 60%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연 5%)를 곱해 뽑은 총수입금으로 계산한다. 7억2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면 3억원 초과분인 4억2000만원의 60%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는 식이다. 총수입액은 856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중개수수료 등 경비 410만원(법정경비율 적용)을 빼고 남은 돈(446만원)에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른 수입이 많아 높은 세율(최고 35%)을 적용받으면 부담은 늘어난다. 만약 전세보증금 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다면 연 6%의 세율이 적용돼 실제 부담하는 소득세는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원종훈 세무사는 "전셋집 10채를 임대해 전세보증금이 30억원이 넘어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금은 연간 300만원 정도"라며 "전세 보증금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는 상징성이 있을 뿐 큰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글, 사진=박일한 기자 < jumpcutjoongang.co.kr >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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