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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일반법률상식// 민법상 빚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

우리옹달샘 2011. 4.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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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받아 "거품" 잔뜩  낀......사실상 "거래"조차 안되는 [아파트]구입 하신분들 자세하게 보시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은행채무]는 자식, 친척한테 [상속]됨

************************************

왜 그럴까요 ?

 

(1)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행"의 이익과 자본 이랄수 있는

[채무]를 탕감 받으려면 [은행]에서 "채권포기"를  하던가......."국가"에서 인정하는

"기판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문"으로 [파산과 면책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극도로 희박합니다  

 

 

다음은

"법"에서는 채무의 [상속]을 명문화 하고 있고

심지어는 채무의 [연좌제]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의 [연좌제]는 분명 "존재"합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상속일 경우.....상속자가 포괄적으로 권리를 승계한다는

법조항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고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 이게 부정할수 없는 채무의 [연좌제]임을 알수 있고

문제는 채무가 많아지면 문제가 있읍니다

 

물론

마이너스 재산일 경우에는 [상속포기]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알고보면 그게 아님니다~~~~"끝"이 보이는 조항이 없는게 "현행법"입니다

 

상속은 자식뿐만 아니라 "친척"에게도 되어... 빚도 "상속"된다는 뜻이고

의외로 상당한 범위의 친척에게도 상속이 된다는 뜻 입니다

=== 법조문을 보면 민법 1000조에는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도 포함 되어 있어

꽤 먼 친척에게도 "행운과 불행"이 올수 있다는 거지죠


 

이런 책임을 피하기 위하는 유일한 방법은

채권은 [채무자 1인]에게만 한정되고 전속된다는 문서가 필요합니다.....하지만 !

 

 

(2)

[은행]이 "돈"빌려 주면서

오직 ! [1人]에게 책임과 결과를 전속되게끔 하는 경우는 극소수 입니다...거의 없는게 현실임

=== 이것을 "일신의 전속"이라고 하는데....민법 1005조에 기술 되어 있읍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것을 보아 [피상속인 1人에게 한정]된 것은 상속되지 않음을 알수 있읍니다

 

 

더해서....[은행]은

"고령자"나 채무자의 사망에 대비 안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읍니다

간단하게 [1人에게 전속]되게 해서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것으로

돈을 떼이게끔 허술하게 문서작성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만약에

[은행]이 그런[바보짓]해서 "고령자"나...젊지만 "중병"에 걸린 사람이 [은행돈] 끌어다
"자식이나 식구"들 한테 주고는 부자로 만들고...."사망"해 버리면 이건 [은행]이 망하게

됩니다....왜? 모두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이죠.....이런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요즘의 [금깡통 아파트]도 그렇죠

아파트"가격하락"은 누구나 알수 있는데........[은행]이 모를리 없읍니다

만약 "신불자"가 아닌 어떤 똑똑한 사람이 [금깡통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떠 안기로 하고

원주인에게 억대의 돈을 "현금"으로 받아 그돈을 자식에게 주고는.....자기는 "자폭식"으로

은행돈 떠안고 죽는다고?.........이게 쉽게 통하지 않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때 아예 "대비"를 합니다.....은행관계자들은 알고 있읍니다

[자식]이 갚아 준다는 "문서"를 요구하거나 다른 [보증인]이나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죠

은행 결코 "바보"아님니다

 

"보험"은 말이죠

병사, 또는 자연사나 사고로 가장한 죽음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남길수 있지만

"은행돈"을 결코 그렇지가 않읍니다

 

 

(3)

"현행법"에서는 분명 "채무"에 관해서는 [연좌제]가 있읍니다

 

민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74&PROM_NO=09650&PROM_DT=20090508&HanChk=Y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개정 1990.1.13>)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 이 조항으로는 "명확하게 상속한계"를 규정하기란 대단히 어렵읍니다

"재산"이 많으면...없었던 혼외 자식이 나타날수 있고...호적에 없었던 친자식도

갑자기 나타날수도 있기 때문이죠.........이런 경우가 의외로 상당한데

가끔가다 언론에서 긁어대는 재벌집안의 "친자확인"소송이 그런예 입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 이뜻은 "자식"이 상속포기로 "결격자"가 되면

그 "주변 친척들"에게 까지 계속 "상속"을 해가며 "채무도 상속"될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종의 [연좌제]라고 할수 있죠....역시 앞에서 기술한.... 명확한 "상속한계"를 가늠하는데

어려움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상속자]는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법조항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정승인]도 ...."채무이행을 조건으로 상속"하는것 임을 알수 있읍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이 조항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데

 

본 게시물에서

[은행]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누차에 강조 했읍니다.....이런 법의 한계를 뛰어 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한정승인]을 설명한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qid=3FbC8  

 

에서 두번째 칸에

.....따라서 한정승인 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후에는

채무의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음을 알수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한정승인]의 한계를 뛰어 넘습니다

 

어느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처음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줄때 사망과

법적인 [상속]의 범위를 뛰어 넘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겁니다.....쉽게 말해 [채무자]의 사망으로

두눈 멀쩡하게 뜨고 "돈" 떼이는 "바보짓"을 안한다는 겁니다  

 

다시 게시물 맨 처음의 내용을 "반복"하지만

[은행]이 그런[바보짓]해서 "고령자"나...젊지만 "중병"에 걸린 사람이 [은행돈] 끌어다
"자식이나 식구"들 한테 주고는 부자로 만들고...."사망"해 버리면 이건 [은행]이 망하게

됩니다....왜? 모두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이죠.....이런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요즘의 [금깡통 아파트]도 그렇죠

아파트"가격하락"은 누구나 알수 있는데........[은행]이 모를리 없습니다.

 

만약 "신불자"가 아닌 어떤 똑똑한 사람이 [금깡통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떠 안기로 하고

원주인에게 억대의 돈을 "현금"으로 받아 그돈을 자식에게 주고는.....자기는 "자폭식"으로

은행돈 떠안고 죽는다고?.........이게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은행채무]는 "상속"되며...."자식"뿐만 아니라 "친척"도 포함됩니다.

 

간단히 축소하자면~~  

 

1.기판력있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2. 상속포기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3. 한정승인(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

위 세가지중 어떤 결정이 있어야 채무에서 벗어날수있습니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광주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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