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세제개편안 / 부동산 ◆
2주택 이상 보유자들도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게 돼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로 1주택 보유자는 3년 이상 보유 시 24%, 그 다음부터 1년마다 8%포인트씩 늘어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 다주택자들은 2007년부터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3년 보유 시 양도차익 10%를 과세 대상 표준액(과표)에서 공제하고 4년 보유는 12%, 그 다음부터는 1년마다 3%포인트씩 확대해 최대 30%까지 공제해준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8ㆍ18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등 세부 내용도 이번에 확정됐다. 앞으로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수도권 모든 임대사업자는 5년 이상 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용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1가구 1주택에만 적용되는 종부세 특례(9억원 공제, 장기보유ㆍ고령자 세액공제 적용)도 적용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 2년 거주'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또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거주용 자가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나머지 임대주택도 거주 요건을 채워 매각할 때는 앞서 매각한 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 차익분만 비과세하기로 했다.
전ㆍ월세 소득공제도 현행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의 전세 대출금에 대해선 원리금 상환액 40%까지, 월세 세입자는 연간 월세액 40%까지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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