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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
[구미]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됐던 구미시 옥계동과 산동면 일부지역이 2년9개월만에 제한구역에서 풀려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 지난 1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였던 옥계동·산동면 일대 4.26㎢ 가운데 1,8㎢를 제한구역에서 제외했다. 2006년 12월 옥계동·산동면 일대 4.26㎢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정했던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제한구역 가운데 2.46㎢를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로 확정하고, 사업예정지외곽지역 1.8㎢는 제한구역에서 해제할 방침을 정했다. 개발행위제한에서 풀리는 지역은 용도변경이나 건축물의 증·개축이 가능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다. 현재 편입부지 보상작업이 진행중인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는 8천778억원을 들여 구미시 옥계동·산동면 일대에 들어설 2.46㎢의 국가공단이다. 이곳에는 첨단 R&D센터, 친환경 주거단지, 자립형 사립고, 메디컬 프라자 등 구미국가산업단지에 반드시 필요한 고급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국책 정주권개발이 추진된다. |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행복 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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