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토지임대주택법”이라 함)이 ‘09.4.22일 공포(’09.10.23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7.3일(금)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함)은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형, 분납형 등 임대주택 및 소형 분양주택)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기존 임대주택이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음에 따라 유지·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 토지임대주택법 주요 내용 》 |
이번에 입법예고된 토지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임대료 책정 및 변경기준 마련 |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7.3~7.23)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Tel. 02-2110-6213~4, Fax 02-504-6128)로 제출하면 되며,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토지임대주택법령” 제정에 따라 다양한 주택 유형을 통한 입주자의 선택 가능성을 확대하고, 고분양가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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