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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0 | 조회수 | 132 | ||||
글쓴이 | 김광수 상담원 | |||||
제 목 | [답변] 권리분석 도와주세요 | |||||
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협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에 상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바쁘신중에도 협회와 회원을 위해 힘써주셔서 갑사합니다. 너무쉬운것도 왠지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A,B,C 공유지분취득 부동산 입니다. 1. 근저당(지상권) 갑 5000만 채무자A (단독채무자) 최선순위 2. 근저당 을 1000만 채무자A,B,C 3. 근저당 병 1000만 채무자A,B,C 임의경매신청 병 <답변> 상기 사건에서 채무자가 A인 지분만 경매나온 것이라면 1순위 갑 근저당 채권 5000만원, 2순위 을 1000만원 3순위 1000만원순으로 배당됩니다. 배당액이 모자라면 그대로 B와 C에 근저당으로 남으로므, 상기 사건에서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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