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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6 | 조회수 | 85 | ||||
글쓴이 | 김광수 상담원 | |||||
제 목 | [답변] 배당에서 임금채권의 범위 | |||||
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협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협회에 상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배당에거 경매비용 다음으로 임금채권과 소액보증금이 우선변제대상인데 그중 임금채권과 관련하여 3개월분 임금이라는 의견과 3개월분 임금 및 3개월분 퇴직금이라는 의견으로 책에 나뉘어 있는데... 위 임금채권의 우선배당에 관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배당에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3개월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하며, 임금채권은 퇴직의 시기를 묻지않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며(대판 1996년 95다 48650),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199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의 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하고 퇴직금은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근로기준법 37조 2항3항) 감사합니다. 태인 김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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