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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6 | 조회수 | 110 | ||||
글쓴이 | 김광수 상담원 | |||||
제 목 | [답변] 지상권소멸여부 | |||||
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협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채권자 A 2007.5.21 근저당1순위 최고금액6억 채권자 B 2008..4.24 근저당 3억및 지상권 설정 건물 미등기로존재하고 수목 수구루 식재되 있음 채권자 A 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토지만 경매가에기입되어 낙찰 받을 경우 건물과 토지의 처리와 등기상의 지상권 소멸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답변> 토지만 경매 실행되었고, 채권자A 근저당을 말소기준권리이므로 이후에 근저당과 지상권은 말소됩니다. 지상위의 미등기건물과 수목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과거 토지와건물에 대한 소유관계를 파악해서 지상권 권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지료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철거소송을 통해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김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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