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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6-02 | 조회수 | 23 | |||
글쓴이 | 김광수 상담원 | |||||
제 목 | [답변] 가짜유치권자처벌 | |||||
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협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협회에 상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창원법원 본원 2007타경16867 물건번호 1 변호사님! 상기 경매물건상에 유치권행사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짜유치권이 가려지면 낙찰자가 가짜유치권 행사자에게 민형사상 어떤 죄를 물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좋은 하루되세요 <답변> 유치권은 공사대금미지급금과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실제로 공사를 하거나 임차인이 시설을 한 경우에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유치권자는 실제로 비용을 들여서 가치를 높였다면 유치권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송비용과 명도기일까지의 이자비용등은 판결문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부승소판결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실제로 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유치권를 주장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형사상 책임(사기, 공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을 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김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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