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상식

가짜유치권자처벌

우리옹달샘 2009. 6. 3. 01:05
728x90

등록일 2009-06-02 조회수 23
글쓴이 김광수 상담원    
제 목 [답변] 가짜유치권자처벌


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협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협회에 상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창원법원 본원 2007타경16867 물건번호 1

변호사님!
상기 경매물건상에 유치권행사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짜유치권이 가려지면 낙찰자가 가짜유치권 행사자에게 민형사상 어떤 죄를 물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좋은 하루되세요

<답변>

유치권은 공사대금미지급금과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실제로 공사를 하거나 임차인이 시설을 한 경우에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유치권자는 실제로 비용을 들여서 가치를 높였다면 유치권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송비용과 명도기일까지의 이자비용등은 판결문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부승소판결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실제로 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유치권를 주장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형사상 책임(사기, 공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을 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