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상식

[스크랩] 경매 낙찰 뒤 해야할 두가지

우리옹달샘 2009. 5. 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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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낙찰 받았다고 모든게 끝나는게 아니다.

이때부터 내 집으로 만들기 위한 후반작업을 시작해야한다.

먼저 정해진 납부 기간내 잔금을 내야한다. 잔금 납부기간은 낙찰일 이후 45일 이내다. 이 기간 동안 내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다음은 명도다. 명도란 낙찰 받은 집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전주인의 경우 헐값에 집이 넘어갔다는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다. 전주인과의 보증금에 손실을 입은 임차인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줘야 함에도 계속 거주하겠다고 버틸 수 있다.

이때 낙찰자는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법원에 인도 명령을 신청해야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대상자에게 명령문을 송달해 집을 비워줄 것을 권한다.

그럼에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면 법원에서는 강제집행을 통해 거주자를 내보낸다.

하지만 명도시 발생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이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 이사비를 주고 거주자를 내보내는 편이 훨씬 속편하다.

출처 : 왕비재테크
글쓴이 : 해피♡랜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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