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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기숙사ㆍ원룸형 주택 등 도심에 30만 가구 공급

우리옹달샘 2009. 5. 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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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서울시내에 1∼2인 가구형 서민주택 등 30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되고 단지형다세대, 소규모블록형 주택 보급도 확대된다.

활발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서민주택이 줄어들고 뉴타운 사업에 따른 세입자 재정착률 감소 등 철거 이주수요 충당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협의해 마련한 조치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30일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소형저렴주택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독신가구 급증과 도시빈곤층 증가 등을 반영해 저소득 1∼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초소형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을 보급하고 소형주택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민형 단지형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소규모블록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서민주택은 오는 2010년부터 해마다 3만 가구씩 2019년까지 30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기숙사형 주택은 기존 고시원 등 유사주택에 거주하는 도시 저소득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면적 6∼8㎡이상의 공동주거형태의 주택이다. 개별화장실 설치가 가능하고 취사와 세탁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다.

원룸형 주택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주거형태(전용 12㎡ 이상)로 공급된다. 기숙사형 주택보다 2배 이상 면적이 크고 개별취사가 가능하다. 원룸형 주택은 임대외에도 분양도 가능하며 분양형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기준을 별도로 적용할 방침이다.

기숙사형 및 원룸형 주택은 역세권 및 대학가, 학원가 밀집지역에 지을 예정으로 건축기준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된다.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공급되는 단지형다세대는 법령개정 중인 준사업승인대상(20∼149가구) 다세대주택에 대해 부대시설기준완화,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동당 맞벽 건축허용 등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된 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소규모블록형 주택은 7층 이하(100∼199가구) 도시형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정비사업구역내의 격자형저층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한다. 이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당초 1만㎡에서 5000㎡로 완화시켜 사업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기숙형 10만 가구, 원룸형 8만 가구, 단지형다세대 7만 가구, 소규모 블록형 5만 가구 등을 각각 공급한다. 공급량의 대부분인 29만 가구는 전용 6∼85㎡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공급해 소형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소형 저가주택 부족으로 전세가 폭등 등 서민주거의 불안을 초래되고 있다"며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주거부담 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도시외곽 이주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소형저렴 주택의 제도화를 위해 국토부와 추가 협의를 갖고 건축법,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내년부터 기숙사형, 원룸형 주택은 용역을 통해 적정대상지역 및 평면모델 등을 개발해 보급하고 단지형다세대 및 소규모블록형 주택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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