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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배재회의 부동산정보(부동산 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

우리옹달샘 2009. 5. 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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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회의 부동산 정보 ***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

 

부동산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토지에 대한 가격이다.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과표기준이 됩니다.

최근 각시군구 마다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각시군구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평가위원에 의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난후 5월 말경에 지가 결정공시가 됩니다.

 

회원분들께서는 각자 소유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하여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세금의 기준이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공시지가와 당해 연도의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는 원인을 열거하고 자 합니다. 참고하시여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 신청기간이므로 이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년도 가격과 공시가격이 차이나는 원인 *

 

1)합필이나 분필된 경우

2)사용용도가 일단지 토지로 분류된 경우

3)토지의 용도 변경

4)도시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학교 부지 편입, 공원 저촉, 개발제한지역 변경 등등의 경우

5)토지가격 급등지역을 연차적으로 변경할 경우

6)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변동

7)과거 조사의 잘못으로 인한 정정

8)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처 : 중앙부동산경제연구소
글쓴이 : bjh114(배재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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