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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시계획위원회, 토지형질 변경 등 제한 내용 등 가결 조만간 고시 |
창원시 북면 동전·무곡리 일대에 조성중인 ‘동전일반산업단지’ 부지에 대해 앞으로 3년간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창원시는 “지난 8일 오후 시정3회의실에서 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창원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동전지구 개발행위제한지역지정에 대한 심의를 벌여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북면 동전·무곡리 일원 184만9000㎡에 대해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주택법 사업 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를 향후 3년간 금지한다는 내용을 조만간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반계동 일원 5만8000㎡를 공업용지로 조성하는 ‘반계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가결하고 조만간 경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 발송,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반계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시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지난 3월까지 개발한 이 지역에 대해 경남과학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획지 합병, 업종 변경, 건축물 높이를 현재 5층에서 10~15층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골자이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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