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혁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대행 개발'
토공 대구경북, 설계금액 380억 규모…별도 분양없이 건설 가능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경북김천혁신도시내 공동주택용지 4개 필지를 '대행개발' 입찰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주하는 공사구간은 경북김천혁신도시 2공구로, 면적 171만㎡, 설계금액 38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대행개발은 부지조성공사를 시공한 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혁신도시내의 공동주택용지로 현물 지급하는 방식이며 시공업체가 공동주택용지를 별도로 분양받을 필요 없이 주택건설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부지조성공사 낙찰자는 기성률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공사대금 중 50%는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50%는 아파트를 지을 원자재인 땅값으로 내게 돼 적은 비용으로 현금 및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이점이 있다.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역시 공사대금 중 50%를 땅값으로 대체함으로써 현금유동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번 대행개발 입찰방식은 기존의 입찰방식과는 달리 건설업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수요자 맞춤형 방식을 도입한 데 있다.
통상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계약금으로 용지매매대금의 10%를 현금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입찰에서는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현금 이외에 보증서로도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체로서는 직접적인 현금 투자 없이도 대행개발을 통하여 우량한 공동주택용지 확보와 더불어 운영자금의 부담을 덜 수 있는 1석 2조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 최악의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투자를 꺼리고 있는 건설업체에게 희소식이다.
한편 현물지급대상 공동주택용지는 60~85㎡이하/85㎡ 초과 용지가 각각 2개블록, 총면적은 148만㎡이며, 공급가격은 60~85㎡이하는 ㎡당 42만3천570원, 85㎡ 초과는 ㎡당 각 47만700원 및 48만6천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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