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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규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우리옹달샘 2009. 3. 2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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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이란?>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경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지정기준>
  -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중
  -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 지정  

 

<지정효과>

  해설>
  11.3대책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은행권에서 10년 이하 대출기간이거나 10년 초과로
  6억원 초과 대출시 50% 적용(투기지역 40%)받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까지 상향 조정.
  또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시 40%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배제.

<지정현황>

2008년 11월 7일 현재
주택투기지역 지정일
 

서울

 

강남구 2003-04-30
송파구 2003-05-29
서초구 2003-06-14
  2008년 11.03 종합대책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주택투기지역 보류
             

 

   * 2007.11.29일자 해제 (2007.12.03일 효력발생)
     충남 공주시/연기군, 대전 유성구, 경남 창원시/진주시, 강원 원주시 등 6곳
   * 2007.11.29일자 신규 지정(2007.12.03일 효력발생)
     인천 중구, 경기 동두천시 등 2곳

   * 2008.1.25일자 해제(2008.1.30일 효력발생)
     충남 천안시/아산시,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 등 6곳
   * 2008.1.25일자 신규 지정(2008.1.30일 효력발생)
     인천 동구

   * 2008.11.03일자 해제(2008.11.07일 효력 발생)

서울 강남구, 강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은평구, 구로구, 종로구, 중구, 강서구, 관진구,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분구, 서대문구, 중랑구
인천 서구, 연수구, 부평구, 남구, 계양구, 중구, 남동구, 동구
경기 과천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구리시, 김포시, 성남시,  파주시, 오산시, 안성시, 평택시, 광명시, 의왕시, 이천시, 광주시, 부천시, 하남시, 고양시, 시흥시,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참고 : 주택투기지역 해제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자동 해제 됨.

 

 

투기지역 지정․해제현황(2008.11.7 기준)  서울지역
 
 서울지역

 

지정지역

주택

주택외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서울

특별시

강남구

2003.04.30


2004.02.26

2008.11.07

강북구

2006.10.27

2008.11.07

2005.08.19

2008.11.07

강동구

2003.05.29

2008.11.07

2004.02.26

2008.11.07

강서구

2006.04.25

2008.11.07

2004.02.26

2008.11.07

광진구

2003.06.14

2005.01.31

2005.07.20

2008.11.07

2006.06.23(재지정)

2008.11.07

구로구

2005.08.19

2008.11.07

2004.02.26

2008.11.07

금천구

2003.07.19

2008.11.07

2005.07.20

2008.11.07

노원구

2006.11.24

2008.11.07

2006.01.20

2008.11.07

도봉구

2006.11.24

2008.11.07

2006.7.26

2008.11.07

동작구

2003.07.19

2008.11.07

2005.06.30

2008.11.07

마포구

2003.05.29

2008.11.07

2005.06.30

2008.11.07

서대문구

2004.03.19

2004.12.29

2005.12.23

2008.11.07

2006.11.24

2008.11.07



성북구

2006.10.27

2008.11.07

2005.12.23

2008.11.07

서초구

2003.06.14


2004.02.26

2008.11.07

송파구

2003.05.29


2004.02.26

2008.11.07

양천구

2003.07.19

2008.11.07

2004.02.26

2008.11.07

영등포구

2003.06.14

2008.11.07

2006.01.20

2008.11.07

용산구

2003.06.14

2008.11.07

2004.02.26

2008.11.07

은평구

2003.07.19

2008.11.07

2005.06.30

2008.11.07

중랑구

2003.07.19

2004.12.29

2005.06.30

2008.11.07

2006.11.24

2008.11.07



종로구

2005.09.15

2008.11.07

2006.01.20

2008.11.07

성동구

2005.06.30

2008.11.07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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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시·도지사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

지정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해제기준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정 및 해제절차
  • 국토해양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 시·도지사 :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사전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지정효과
  1. ① 분양권 전매제한
    •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5년 이내의 범위내), 단, 수도권·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때까지.
    • 주택공영개발지구내에서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의 경우 다음 기간에 도달한 때까지
    • 전용면적 85m²이하는 5년, 85m²초과는 3년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와 별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 따로 있음
      (주택법 제41조의2, 동법시행령 제45조의2)

      •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전용면적 85m²이하는 10년, 85m²초과는 5년
      • 기타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m²이하는 5년, 85m²초과는 3년
  2. ②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3. ③ 청약1순위 자격제한
    (1가구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4. ④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5. ⑤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6. ⑥ 과일억제권역 재건축 후분양 (전체공정 80% 후)
관련법령

관련법령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41조, 제41조의2
  •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2008년 11월 7일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2002.9.6

주택거래신고지역이란?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신고대상주택
  •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 전용면적 15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 재건축·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
효력발생시기

주택거래를 신고하여야 하는 시기는 당해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관보에 게시한 날부터 입니다.

주택거래신고 시 신고사항
  • 계약당사자
  • 계약일
  •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 거래가액

    거래가액이 6억 초과인 주택거래의 경우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중개업자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주택거래신고방법

주택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함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정효과

주택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주택거래내용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태 한자 및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관련법령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80조의2, 제80조의3
  • 주택법시행령 제107조의2, 제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2008년 11월 7일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
구분 지 정 지 역 지정일
서울시
(3개구)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 제외,거여·마천 추가지정('05.9.8))
2004.4.26
서초구(내곡·염곡·원지·신원동 제외) 2005.3.28
 
*토지거래허가구역*
목적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26조)
* 뉴타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2조
* 관련법령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
지정기간

5년이내(재지정 가능)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시ㆍ군ㆍ구내 일부지역은 시ㆍ도지사)

[ 지정절차 ]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
    * 국토해양부(시ㆍ도지사)
  2.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 공고(관보 또는 시ㆍ도보) 및 관계기관 통보
    *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4. 공시(7일) 및 공람(20일)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지정효과

-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 필요

[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

구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 180 ㎡초과
상업 200 ㎡초과
공업 660 ㎡초과
녹지 100 ㎡초과
용도미지정지역 90 ㎡초과
도서외의 지역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250 ㎡초과
도시재정비지구 20 ㎡이상

-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제 위반
  •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해제요건
  • 토지시장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해제절차
  •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 확인 방법
  • 관할 시 ·군·구청에서 대상지(소재지·지번·지목·면적)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사이트 http://luris.moct.go.kr 에서 확인
국토해양부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09년 1월말 현재)
구분 면 적(㎢) 비고
7,109.26  
수도권 녹지·비도시 3,549.28 서울, 경기
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평택·고양·
과천·구리·남양주·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용인·파주·
김포·화성·광주·양주시 일원, 인천
중구·서구·동구·남구· 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
수도권·광역권 GB 3,542 수도권,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권
광교신도시 11.3 보상 미완료 상태이므로 사업지구 존치
인천경제자유구역 5.13 보상 미완료 상태이므로 사업지구 존치
강북뉴타운 1.55 타 뉴타운 지역과 형평을 고려하여 존치
지자체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08.12월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지정자 지 역 면적(㎢) 기 간 사 유
합 계 1,814.98
서울 중구·용산·동대문·중랑·강북·서대문·마포·양천·강서·동작·영등포·강동구 12개구 8.46 ’08.11.26~’09.12.28(1년) 2차 뉴타운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서대문구·마포구·구로구의 14개동
1.33 ’08.12.29~’09.12.28 (1년) 균형발전 촉진지구
동대문구(이문·휘경),성북구(장위),노원구(상계),은평구(수색·증산),서대문구(북아현),금천구(시흥),영등포구(신길),동작구(흑석),관악구(신림),송파구(거여·마천) 10.35 ’08.12.27~’10.12.26(5년) 3차 뉴타운
광진구(구의·자양), 중랑구(망우), 강동구(천호·성내) 1.16 ’05.12.27~’10.12.26(5년) 2차 균형발전 촉진지구
종로구 종로 3가, 을지로 3가 일원 0.38 ‘06.9.19~’11.9.18(5년) 재정비 촉진지구
한강로3가 40-1 및 이촌2동 199-2일대 0.57 ‘07.8.21~’12.8.20(5년) 국제업무지구 개발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도봉구 일원 27.44 ‘08.7.29~'13.7.28(5년) 준공업지역
부산 영도구 영선·신성·봉래동, 서구 충무·남부민·암남·초장동,금정구 서·금사·부곡동 일원 4.6 ’07.5.23~’12.5.22 (5년) 도시 재정비
대구 달성군 현풍면 7개리, 유가면 12개리, 구지면 2개리 69.1 ’08.3.1~’09.2.28 (1년) 테크노폴리건설
달성군 현풍면 2개리, 구지면 창리 등 13개리 44 ’08.6.9~’11.6.8 (3년) 지방산업단지
동구 신암1·4동(이양로 북편일원) 1.1 ’07.5.26~’12.5.25 (5년) 동대구 역세권개발
인천 남구 도화동 272번지 일원[숭의1·3·4동, 도화1·2동(제물포역주변)] 0.94 ’07.3.12~’11.12.31 (4년 9개월) 제물포 역세권개발
서구 가좌동 3동 일원 0.67 ‘07.2.5~’10.12.31 (3년 10개월) 가좌재정비 촉진지구
동구 송현1·2동, 화수1동, 화평동, 금천동, 송림1동 0.29 ’07.5.21~’12.5.20(5년) 동인천역 주변 재촉진지구
남구 주안2·4동 일원 1.2 ’08.5.26~’13.5.25 (5년) 도시재정비
중구 북성동 3번지 일원 0.44 ’08.6.30~13.6.29 (5년) 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광주 서구 세하·벽진·매월동 일원 0.8 ’07.2.13~’10.2.12 (3년) 택지개발추진
광산구 덕림동·삼거동 일원 5.8 ’08.9.1~’11.8.31 (3년) 국가산업단지
대전 대덕구 상서·평촌 일원 2.7 ’07. 5.6~’12.5.5 (5년) 도시재정비
유성구 도룡동·가정동 일원 1.44 ’08.9.12~’11.12.20 (3년)
서구 도마·변동 일원, 대덕구 신탄진, 유성구 일원,동구 삼성·소제·신안·정·원·대동 일원, 동구 신흥동 일원중구 선화·용두·목동 일원 5.2 ’06.12.21~’11.12.20 (5년)
울산 울산시 언양읍 어음·동부·서부·남부·반송리, 삼남면 교동·신화리 24.49 ’08.11.19~’11.11.18(3년)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신설
울산시 북구 무룡동·산하동·정자동 1.37 ’05.1.1~’09.12.31 (5년) 강동유원지 개발
울산시 상북면 길천리·거리·산전리·향산리·양등리·궁근정리 3.3 ’05.1.17~’10.1.16 (5년) 지방산업단지 조성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6.56 ‘06.2.1~’11.1.31 (5년) 울산 국립대건설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일원 0.42 ‘08.6.17~’11.6.16 (3년) 일반산업단지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등억리 일원 1.55 ’08.2.10~’11.2.9 (3년) 관광개발사업
경기 고양시 대화동·장항동·법곳동 4.48 ’07.4.22~’12.4.21(5년)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남양주시 와부읍, 상패동 일원 0.66 ‘06.11.25~’11.11.24(5년) 도시재정비
부천시 원미구 원미·심곡·춘의동 일원, 소사구 소사본·괴안,심곡본동(추가, 07.1.15) 일원, 오정구 고강·원종동 일원, 안양시 만안구 안양1,2,3동·석수2·박달1동 일원, 광명시 광명1,2,3,4,5,6,7동·철산1.2.3.4동 일원, 시흥시 은행동 일원, 군포시 산본1,2동·금정동 일원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 고양시 덕양구 토당·행신·주교·성사동 일원, 일산 서구 일산·탄현동 일원, 의정부시 금오·가능동 일원, 구리시 수택·인창동·구리시장 일원 19.85 '06.11.18~'11.11.17 (5년)
(부천시 소사구 추가 '07.1.20~'11.11.17)

(광명시 추가 '07.5.26~'11.11.17)

(부천시 원미구 추가 '08.1.26~'11.11.17)

(금정,군포역세권추가 '08.1.26~'11.11.17)

(의정부 가능동 일부추가'08.3.8~'11.11.17)
도시재정비
남양주시 자금·도농·가운동 일원 0.6 ‘07.9.15~’12.9.14 (5년) 도시재정비
평택시 신장1·2동, 서정동 일원, 팽성읍 안정리 일원 1.68 '08.2.9~'13.2.8(5년) 도시재정비
오산시 가수동, 궐동,수청동,오산동,원동,은계동,청학동 일원 2.11 '08.4.5~'13.4.4(5년) 뉴타운사업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일원 0.98 '08.5.3~'13.5.2(5년) 뉴타운사업
김포시 김포1·사우·풍무동 일원 2.09 '08.7.29~'13.7.28(5년) 뉴타운사업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구래리 일원 0.35 '08.9.30~'13.9.29(5년)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간현리·신평리·월송리·보통리,호저면 매호리·무장리·산현리 2개면 8개리 77.34 '08.5.27~'09.5.26(1년) 기업도시 건설
원주시 행구·반곡·관설·단구동 24.14 '06.2.2~'09.2.1(3년) 혁신도시 건설
춘천시 남삼면 광판리,동산면 군자리 일원 5.66 '08.2.21~'11.2.20(3년) 기업도시 예정지역
충북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구곡리 삼거리·연박리 39.67 '08.7.29~'12.7.28(4년) 리조트 단지조성
충주시 주덕읍·이류·노은·가금면 15개리 87.14 '05.4.28~'10.4.27(5년) 기업도시예정지 및 주변지역
제천시 2개동(왕암,신월동) 및 봉양읍 미당리 일원 11.82 '08.7.29~'12.7.28(4년) 지방산업단지조성, 제천개발촉진지구
진천군 덕산면 두촌·석장·옥동·구산·기전·용몽리 16.8 '06.1.4~'11.1.3(5년) 혁신도시 건설
음성군 맹동면 통동·두성·본성·신돈·쌍정·군자리 22.7 '06.1.4~'11.1.3(5년) 혁신도시 건설
보은군 삼승면 송죽·성곡·우진·달산·상가·서원리 14.82 '06.11.8~'11.11.7(5년) BIO농산업단지 건설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전역 5.75 '07.11.21~'12.11.20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송림,화천리, 마서면 장선,신포,덕암,송내,도삼,당선리 17.25 '07.11.7~'09.11.6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조성
서천군 장항읍 옥남,옥산, 마서면 옥북,남전리 9.99 '07.12.5~'09.12.4 내륙산단 조성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소천리·두길리 9.9 '05.2.18~'10.2.17(5년) 태권도공원조성
전주시 송천동·전미동·호성동, 임실군 대곡리·정월리,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덕산리·공정리 20.7 '05.6.2~'10.6.1(5년) 35사단이전(전주) 35사단유치(임실) 기업도시(무주)
정읍시(입암면 신면·접지·하부리·신정·교암·용산동 일원) 20.1 '05.8.10~'10.8.9(5년) 택지개발 등
전주시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 삼천동3가, 용복동 일원 11.3 '05.12.7~'10.12.6(5년) 혁신도시개발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기 지정지역 및 국립공원 제외) 50.5 '05.8.31~'10.8.30(5년) 기업도시건설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장신리 2.9 '05.8.10~'10.8.9(5년) 신재생 사업단지
전주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삼천동3가·용복동 11.3 '05.12.7~'10.12.6(5년) 혁신도시 인근지역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등 6개리 9.8 '06.12.27~'11.12.26(5년) 국제해양관광단지
군산시 옥구읍·옥산·회현면,조촌·사정·수송·미장·지곡동 25.8 '07.12.29~'12.12.28(5년)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백산면 하정·조종·수록·부거·석교·하서리 등 25.27 '07.8.29~'12.8.28(5년) 지방산업단지조성
군산시 내초동, 산북동 일원 5.71 '08.5.2~'13.5.1(5년) 내초 산업단지
군산시 내흥동 5개동, 이곡리 등 11개리 100.26 '08.6.13~'13.6.12(5년) 군산시 서부개발사업지역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정송리·영천리 1.5 '08.8.18~'13.8.17(5년) 일반산업단지 조성
전남 신안군 압해면 11개리(고이,매화리 제외) 52 '08.10.27~'13.10.26(5년) 신도시 건설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이목리·서촌리·화동리·안포리 40.3 03.12.11~'08.12.10(5년) 여수 종합리조트단지 조성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금평리·영호리·성산리 61.9 '04.8.21~'09.8.20(5년)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
여수시 수정동·공화동·덕충동 3.6 '04.11.10~'09.11.9(5년) 여수 '12 세계 박람회 유치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전지역 7.4 '05.9.10~'10.9.9(5년)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지역
나주시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관정·평산동 도시·비도시지역 222.1 '05.11.8~'10.11.7(5년) 혁시도시건설
여수시 오천동(오천지방산업단지 제외) 5.5 '07.6.10~'09.6.9(2년) 해양경찰학교 이전
순천시 해룡면 신대·남가·성산·성삼리 6.7 '08.4.1~'11.3.31(3년) 광양항 배후단지
장흥군 장흥읍 해당·삼산·금산·상·관적·향양·죽내리등 7개리 13.9 '08.1.23~'11.1.22 산업단지 조성
여수시 경호동 3.06 '07.9.25~'12.9.24(5년) 경도종합개발계획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 10 '08.4.9~'10.4.8(2년) 미래일반산업단지
고흥군 봉암리 등 4개리 43.24 '08.6.18~'10.6.17(2년) 고흥 리조트 등
함평군, 강진군 등 16개리 56.29 '08.6.18~'11.6.17(3년) 국가산업단지 등
영광군 대마면 2리,담양군 가산리 등 3개리 16.18 '08.9.1~'11.8.31(3년) 일반산업단지조성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등 4개리,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28.36 ‘08.11.10~’11.11.9(3년) 일반산업단지조성
장흥군 회진면 대리 등 2개리 5.09 ‘08.11.25~’11.11.24(3년) 일반산업단지조성
경북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모량리 31.77 ’04.9.1~’09.8.31
(5년)

KTX경주역 신설지역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북구 여남동, 흥해읍 곡강리·용한리·죽천리·우목리·이인리 30.33 ’08.6.7~’13.6.6
(3년)

영일만 신항만 배후
단지, 동해 중부선 포항 역사, 테크노파크 등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구만·강사리 16.6 ‘05.8.30~’10.8.29
(5년)

호미곶관광지 및 호미곶해양레저특구

경산시 대정동 일원 2.0 ’05.12.6~’10.12.5
(5년)

대정·임당뜰 택지개발
사업지역

칠곡군 북삼읍 율리 2.87 ’09.1.3~’12.1.2
(3년)

율리 도시개발사업

김천시 어모면 남산·다남·옥률리 7.95 ‘08.1.1~10.12.31
(3년)

김천산업단지조성

영천시 채신·괴연·본촌동,금호읍 구암리 16.34 ‘06.3.11~’09.3.10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

구미시 옥계동,산동면(성수리,적림리,신당리,인덕리,임천리,봉산리) 10.52 ‘06.12.3~’11.12.2
(5년)

구미산업단지 배후지
조성 등

경주시 양북면(장항리. 범곡리. 안동리. 입천리, 와읍리, 어일리) 36.1 ‘07.1.24~’12.1.23
(5년)

한국수력원자력 이전

영천시 오미동 6.0 ‘07.4.8~’10.4.7
(3년)

유통단지지정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일원 1.4 ‘07.5.6~’10.5.5
(3년)

전원마을 조성

경산시 하양읍 교리.대학.학사리, 외촌면 덕촌.박사.소월리일원,영천시 중앙동(녹전동,매산동),화산면 대기. 암기.가상리일원 20.28 ‘08.4.13~’13.4.12
(5년)
경제자유구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8.37 ‘08.4.27~’13.4.26
(5년)
영양군 석보면 신평.주남.택전.답곡,원리리 일원 7.00 ‘08.4.13~’11.4.12
(3년)
영양 시니어타운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원 18.6 ‘08.7.1~11.6.30
(3년)

국가산업단지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등 7개리 일원 20.48 ‘08.8.30~’13.8.29
(5년)

국가산업단지

칠곡군 왜관읍 금남.낙산리 일원 13.27 ‘09.1.4~’12.1.2(3년) 왜관3 일반산업단지
경남 창녕군 대합면 합리 등 11개리 16.74 '07.10.10~'10.10.9(3년) 대합지방산업단지 및 연수원단지 건설
양산시 용당동 일원 1.23 '08.11.23~'09.11.22(1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사리,양동리, 귀명리 11.79 '06.6.13~'09.6.12(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남해군 서면 작정리·남상리·노구리·중현리·정포리·고면면 갈화리 25.79 '07.7.24~'12.7.24(5년) 남해조선산업단지 및 배후신도시 개발
함안군 군북면 사도·월촌리 6.21 '08.1.2~'11.1.1(3년) 군북지방산업단지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동촌리·중암리·덕대리·명관리 19.6 '05.7.24~'10.7.25(5년) 창원 39사단 이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갈사리·궁항리·고포리, 금남면 덕천리·진정리·계천리·대송리 8.6 '06.11.21~'09.11.20(3년)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마산시 구산면 반동리 등 4개리 16.6 '08.6.9~'11.6.8(3년) 난포조선산업단지 등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서흥동,토평동 일원 5.3 '04.12.29~'09.12.28(5년)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 일부 1.7 '05.12.23~'10.12.22(5년) 혁신도시건설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호근동 일원 0.9 '06.8.30~'11.8.29(5년) 혁신도시확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구억리,신평리,무릉리,안덕면 서광리,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저지리 11 '07.4.16~'12.4.16(5년) 제주영어타운 조성
출처 : 왕비재테크
글쓴이 : 해피♡랜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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