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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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세금을 내야한 다. 과연 무슨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 걸까?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며, 이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20%) 및 납부불성실(1일 0.03%)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된다.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 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는 감면세액의 20%)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등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는 주택유상거래분(취득세 50%, 등록세 50% 경감)
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 농어촌특별세 1,0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0원
료 등을 지불해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한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는 채권을 팔아서 필요한 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거래금액 외에 추가로 10% 정도의 여유자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차질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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