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중개업소 간판에 세무대리행위 표시.광고 금지에 유의!!! 3월31일까지자진삭제요청

우리옹달샘 2009. 3. 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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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6 조회수 1471
제 목 세무대리행위 표시ㆍ광고 금지에 유의
세무대리행위 표시ㆍ광고 금지에 유의

한국세무사회에서 세무 상담, 양도세 신고 표시 삭제 요구

법률자문 결과 “중개사무소에서 세무대리행위 문구
표시할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지 있다”는 답변 받아

3월말까지 관련 문구 삭제 및 철거로 분쟁 예방 필요



최근 한국세무사회에서 우리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세무사법 개정에 따른 세무대리행위 표시ㆍ광고 금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 회원님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최근 한국세무사회에서 우리 협회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법(법률 제9348호, 2009. 1. 30 개정) 제20조 제3항에 의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 하는 행위’도 같은 법 제23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등록된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하거나 표시 광고만 하여도 처벌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회원 업소의 사무소 간판, 광고문에 세무상담, 양도세 신고 등(세무대리 업무)을 표시광고 하는 것은 개정 세무사법에 위반되니 2009. 3. 31까지 자진 삭제 철거할 것을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자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중개사무소에서 세무 상담 등을 표시하는 것은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법 제23조 제5호에 따라 처벌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따라서 회원들께서는 중개사무소에 세무상담 등의 표시광고를 기존대로 표시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시어 해당 문구의 삭제 등을 통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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