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스크랩]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신청방법

우리옹달샘 2009. 3. 1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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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신청방법




▣ 가등기란



 소유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장래에 확정할 것인 때에 본등기의 순위보전

 

을 위하여 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가등기권자를 등기권리자, 부동산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

 

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가등기권자와 부동산소유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 또는 가등기의무자인 소유자의 인감증명과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

 

호사 또는 법무사 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 권리자란 등

 

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가등기의 목적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 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매매예약", 󰡒매매󰡓 등으로, 연월일은 매매예약 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재합니

 

다.



③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기재합니다.



④ 가등기할 지분란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할 경우 기재합니다.

 

 

(예) 󰡒○○○지분 전부󰡓, 󰡒○번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



⑤ 등기의무자란


부동산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

 

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

 

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

 

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가등기권리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 습니다.



⑦ 등록세교육세란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⑧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⑨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8,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 금융기

 

관에서 판매).



⑩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⑪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 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 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

 

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

 

의 인 감,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 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

 

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매매예약서(매매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③ 신청서부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및 매매예약서 각 1통 등을 합철하여 과세자료송부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을 첨부합니다(다만, 전산화가 안된 등기부에 한하여 첨부).



④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

 

필증을 말합니다. 다만,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첨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시구군청, 동사무소 >



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 (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

 

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

 

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부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③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등기과소 >



법인등기부등초본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

 

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등을 첨부합니다.


②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시

 

군구청 발급)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

 

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서

 

부본, 매매예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년     월     일  매매예약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첨    부    서    면

․매매예약서                    통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통

․인감증명                      통

․등기필증                      통

․주민등록등(초)본              통

․신청서 부본                   통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위 신청인                               (전화 :    -    )

                                                  (전화 :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과(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300㎡

                          이                 상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2006 년  8월    1일  매매예약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이 대 백

730320-16173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0

 

김 갑 동

480412-1011289

서울 종로구 원서동 9

 

  등       록       세

금               ○○○,○○○    원

  교       육       세

금               ○○○,○○○    원

  세    액    합    계

금               ○○○,○○○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    원

첨    부    서    면

․매매예약서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1

․인감증명                     1

․등기필증                     1

․주민등록등(초)본            1

․신청서 부본                  1

․위임장                        통

 

〈기 타〉

 

    2006년   9월   1

         위 신청인        이    대   백   󰄫   (전화 : 200-7766)

                           김    갑   동   󰄫   (전화 : 200-7766)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출처 : 중앙부동산경제연구소
글쓴이 : tojis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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