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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6 | 조회수 | 1471 | ||||
제 목 | 세무대리행위 표시ㆍ광고 금지에 유의 | |||||
한국세무사회에서 세무 상담, 양도세 신고 표시 삭제 요구 법률자문 결과 “중개사무소에서 세무대리행위 문구 표시할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지 있다”는 답변 받아 3월말까지 관련 문구 삭제 및 철거로 분쟁 예방 필요 최근 한국세무사회에서 우리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세무사법 개정에 따른 세무대리행위 표시ㆍ광고 금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 회원님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최근 한국세무사회에서 우리 협회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법(법률 제9348호, 2009. 1. 30 개정) 제20조 제3항에 의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 하는 행위’도 같은 법 제23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등록된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하거나 표시 광고만 하여도 처벌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회원 업소의 사무소 간판, 광고문에 세무상담, 양도세 신고 등(세무대리 업무)을 표시광고 하는 것은 개정 세무사법에 위반되니 2009. 3. 31까지 자진 삭제 철거할 것을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자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중개사무소에서 세무 상담 등을 표시하는 것은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법 제23조 제5호에 따라 처벌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따라서 회원들께서는 중개사무소에 세무상담 등의 표시광고를 기존대로 표시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시어 해당 문구의 삭제 등을 통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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